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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Date
20/04/23 14:34:36
수정됨
Name
뱅드림!
Subject
CCTV 속 그림자가 판결 뒤집었다, 성추행 혐의 배우 2심 무죄
https://redtea.kr/news/19928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23/2020042301327.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25897
CCTV의 중요성...
그건 그렇고 마치 역전재판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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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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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3 14:38
삭제
주소복사
와... 정말 저렇게 뭐 좀 얻어볼려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네요.
ArcanumToss
20/04/23 15:00
삭제
주소복사
기사가 안 열립니다.
뱅드림!
20/04/23 15:12
삭제
주소복사
저 기사 구글링 들어가서 링크를 따봐도 다 저 주소랑 같아서 어떻게 해야될질 모르겠네요;
DX루카포드
20/04/23 15:41
삭제
주소복사
무죄의 증거가 있었어서 다행이군요. 요즘 같은 때 정말 보기 힘든 판결.
9
판다뫙난
20/04/23 16:08
삭제
주소복사
반대로 저 CCTV 없으면 그냥 저렇게 무고 당하는거네요. 세상에 정말!
1
고기먹고싶다
20/04/23 16:40
삭제
주소복사
개인적으로 권력형(공적권력만을 의미하는건 아닙니다) 성범죄에는 엄한잣대를 유지하지만 사적인 만남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법이 좀 덜 참견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큰거 같아요.
1
ar15Lover
20/04/23 18:12
삭제
주소복사
'무죄의 증거'가 필요한 세상이라니 무섭습니다.
6
ArcanumToss
20/04/23 18:15
삭제
주소복사
그러네요.
ArcanumToss
20/04/23 18:16
삭제
주소복사
지금은 잘 열립니다!!!
1
ArcanumToss
수정됨
20/04/23 18:21
삭제
주소복사
이런 걸 보면 박찬호가 여자만 보면 도망갔다는 게 오버한 게 아니라 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습 키스를 당한 게 두 번 있었는데 남자라서 법의 보호를 못 받았네요. -_-;
도저히 반항할 수가 없었다능...
ArcanumToss
20/04/23 18:25
삭제
주소복사
좋은 의견이네요.
근데 정말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쉽지 않은 문제라...
제 생각엔 무고의 경우엔 무고를 당한 사람이 유죄일 경우 받을 형량을 무고한 사람에게 주거나 따따블로 주면 어떨까 합니다.
징벌적으로 형을 부과하는거죠.
그러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1
작두
수정됨
20/04/25 10:43
삭제
주소복사
천만다행이네요. 증거없었으면 일관된진술 당하면 꼼짝없이 감옥갔을텐데.
[피해사건 전에 일어난 행위를 반대로 진술한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요 사건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61020
법원의 이 말이 진짜 소름돋군요 ㅋㅋ 이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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