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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7/15 12:22:58
Name   조홍
Subject   “왜 안 놀아줘”… 10세 女, 친구 아빠 성추행 허위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46815

ㅡㅡㅡㅡㅡ
“한 여성단체가 A양의 진술이 번복되고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려줄 목적으로 찍어둔 6초짜리 동영상 덕분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다.
ㅡㅡㅡㅡㅡ

너무 애가 못돼서 찍어놓은 영상덕에 위기를 넘겼네요
아니
6개월 갇혀있다 나왔으니 넘긴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저런 우연에 우연이 겹치는 일은 잘 없을테니 사실상 무고시 웬만하면 다 당하는 거겠죠?

무고하다 걸리는 사례들 보면 거의다 위 사례처럼 천운이 겹친거거나 또는 무고자가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한 거던데(무고 티내는 행동을 뭔 깡인지 대놓고 하고 숨기지도 않거나 등)

굳이 정치질 좀 잘하는 사람까지 안가도
빡대가리만 아닐시 맘만먹으면 남을 손쉽게 개털수 있다는게 너무 불합리한듯...



2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본래 피해자국선변호인 제도가 처음 시작될때, 변호사들과 일선 수사기관에 저런 아동/장애인 진술보조시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아동/장애인의 거짓말이나 보호자/수사기관에게 유도된 발언 등 신빙성이 낮아 증명력을 의심받기 쉬운 위험이 있으니 질문방법등을 세심히 고려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론등이 신선했죠.

동시에 일선에서 과연 이런 방법을 잘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조심하거나 주의해야할게 많았거든요.

작금의 현실은 죄다 유도... 더 보기
본래 피해자국선변호인 제도가 처음 시작될때, 변호사들과 일선 수사기관에 저런 아동/장애인 진술보조시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아동/장애인의 거짓말이나 보호자/수사기관에게 유도된 발언 등 신빙성이 낮아 증명력을 의심받기 쉬운 위험이 있으니 질문방법등을 세심히 고려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진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론등이 신선했죠.

동시에 일선에서 과연 이런 방법을 잘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조심하거나 주의해야할게 많았거든요.

작금의 현실은 죄다 유도신문하거나 구체적진술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검증받아 깨지는게 두렵거든요. 하나마나한 소리 추상적인 주장 아무튼 당했다 기분나빴다 동의안했다만 나오면 유죄가 나오니 수사부터 부실해집니다. 부실하게 수사할수록 유리한데 누가 성실히 수사합니까?

제가 말했던 교육과정 현재는 아예 피해자국선 교육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커리큘럼에 추가되었죠. 적어도 제가 재교육받을때는 그랬습니다. 회차마다 커리큘럼이 달라지는지 체크는 안해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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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미국에서 그런식으로 어린 여아들 유도신문해서 대고소시대 열리고 수많은 아버지들 감옥갔던 사건 있지 않았나요? 서프라이즈에서 봤던 것 같은데...
불타는밀밭
대체 이런건 영상 없으면 어쩌란 건지 모르겠습니다. 95%는 영상 없을텐데, 전 휴대폰 10년 썼지만 영상 찍은 적이 한번도 없는데
물냉과비냉사이
저 분의 6개월은 이른바 '대의'를 위해 희생되어도 괜찮은 6개월이었을까요? 누가 말 좀 해봤으면 좋겠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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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도둑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물냉과비냉사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무고한 사람 여럿이 옥고를 치러도 괜찮다는 입장도 요즘엔 가벼이 여기기 어려운 것 같네요.
아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래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이런 기조에서 나온 것일텐데. 법적인 판결의 근본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우두유두
정부에서 그분이 그동안 못받은 월급및 생계비는 책임져주나요?
주식하는 제로스
6개월치 최저임금 * 5 범위내에서..?
주식하는 제로스
사실 말이죠 끔찍하지만 10살 애는 저럴수 있습니다.
그리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괜히 애가 아니죠.

근데 경찰, 검찰, 법원은 그러면 안되죠.
12
공공기관도 그렇지만 유도신문했다던 해XXX센터 사람들은 해고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하는 제로스
정말 솔직히 그분들 고생많이하는 분들이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형사법률적인 지식이나 교육을 받으신것도 아니고. 당연히도 그 성향인 분들도 있지만 그 기관에서 일하면서 남성혐오 생기는건 이해할만도 하고요 ㅡㅅㅡ 문제는 거기 있지 않은 권위를 부여하는 수사기관에 있죠.

그 센터들은 센터의 역할을 하는거고 객관성을 찾아야하는건 수사기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
문재인도 조국도 사명감으로 일하겠죠..
여튼 그 정도 상황이라해도 증언받는 절차에 대해 재교육받아야죠.
저라고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책임은 사법부에서 진다해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은 필요하니까요.
주식하는 제로스
문재인 조국은 권력자이고, 해바라기 센터는 사법기관도 준사법기관도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고 그 직원들에게 무슨 권력같은 건 없으니까요..
애초부터 무슨 증언을 받는 기관도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 기관이죠..

사실 증언받는 절차에 대한 교육은 저도 처음에 교육받았을 때 신선했다고 적은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도 조심해야 할 내용 잘 몰랐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조차도 안시키는데 가르친적도 없는 일을 잘 못한다고 자르면 되나요..

저는 센터는 그냥 무고범이든 뭐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더 보기
문재인 조국은 권력자이고, 해바라기 센터는 사법기관도 준사법기관도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고 그 직원들에게 무슨 권력같은 건 없으니까요..
애초부터 무슨 증언을 받는 기관도 아닙니다. 상담을 하는 기관이죠..

사실 증언받는 절차에 대한 교육은 저도 처음에 교육받았을 때 신선했다고 적은 것처럼
변호사라고 해도 조심해야 할 내용 잘 몰랐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교육조차도 안시키는데 가르친적도 없는 일을 잘 못한다고 자르면 되나요..

저는 센터는 그냥 무고범이든 뭐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공감하고
무조건 그쪽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거르는 필터의 역할은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센터의 역할은 오수든 뭐든 사안을 보내는 펌프역할이면 되는거고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는 건 경찰 검찰의 일인거죠.
6
저는 권력자, 비권력자를 떠나서 결과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만 현재 교육도 안시킨다구요..?
그건 그거대로 놀랍네요.
저는 그 센터가 사법기관에 속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로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감.. 사실 경찰 레벨에서도 응대와 수사는 좀 분리하는 퀄리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 검사의 지휘역시 그렇고요. 위 건도 아이에게 충분히 피해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피해접수를 제공하고도 수사는 별개로 꼼꼼하게 해야 하는 건 같은데 검사도 경찰도 어떻게보면 이렇게 넘기는게 실적이 되는건가 싶고 그렇군요.
구글 고랭이
사실상 먼저 유죄추정하고 차후에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성추행 당한 입장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막막해서 그 입장도 이해는 가더군요.
용의자? 입장에서 안했다는 걸 증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님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성적인 모욕을 들었어요. 라고 진술하면 님이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걸 입증하셔야하는걸요.
2
구글 고랭이
네 그러니까 문제이긴 한데.. 여초싸이트 가보면 여성분들이 느끼는 위협이 이해가 가서요.
반짝반짝
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세상은 너무 무섭네요.
B씨는 2018년에 딸의 또래아이 중 한명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증거 없으니 무죄가 나오는게 맞겠지만 저 상황에 실제로 추행했대도 증거가 있기는 어렵다는게 이런 사건의 어려움이네요 제 3자는 아예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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