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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4/29 12:50:39수정됨 |
Name | empier |
Subject | '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4명, 1심서 전원 집행유예 |
https://news.v.daum.net/v/20200429113732467 양 부장판사는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행과 장소, 행위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미국 대사관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도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해선 "미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항의 등 목적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미리 사다리를 준비해 침입했고,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근무 안녕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판사입장에서 나름 고심을 해서 내린 판결일진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인거 같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집행유예 선고는 가벼운 벌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단기간이라도 실형을 선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씁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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