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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6/05 21:36:29 |
| Name | 세인 |
| Subject | 민주당 "알바도 퇴직금 지급" 법안 발의…친노동 입법 '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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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354551 이거 통과되면 알바를 고용할 이유가 더 사라지는거 아닙니까? 키오스크 관련 업체 주식을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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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쁘지 않게 보이네요. 11개월 근무자와 12개월 근무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쓰거나 11개월만 고용하는 편법도 없어질 것이구요. 단기근로자와 장기근로자가 퇴직금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꼼수 하나 알려드리죠.
2개의 동종, 규모 비슷한 업체가 협약을 맺습니다. A직장의 알바는 한달 후에는 B직장에서 일하고 B직장 알바는 한달 후에 A직장에서 일합니다. 다시 한달이 지나면 도로 스위치. 이렇게 무한 반복
왜 이런 짓거릴 하냐 싶죠? 법으로 세상 뜯어고치겠다는 사람들이 윗대가리에서 저런 짓을 하면 밑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애초에 계약직 표준 근무개월 수가 11개월로 된 게 왜 그렇게 되었는데요.
2개의 동종, 규모 비슷한 업체가 협약을 맺습니다. A직장의 알바는 한달 후에는 B직장에서 일하고 B직장 알바는 한달 후에 A직장에서 일합니다. 다시 한달이 지나면 도로 스위치. 이렇게 무한 반복
왜 이런 짓거릴 하냐 싶죠? 법으로 세상 뜯어고치겠다는 사람들이 윗대가리에서 저런 짓을 하면 밑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애초에 계약직 표준 근무개월 수가 11개월로 된 게 왜 그렇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니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좋은 법 같네요. 어차피 지금은 11개월에 잘리거든요. 일자리의 감소가 그리 걱정되면 퇴직금 제도 자체야말로 적폐죠. 물론 주휴수당을 뭉개버린 채로 최저임금 만원 드립을 밀어부친 집단의 주장이니, 근로감독업무의 과중함 따위엔 별 관심이 없겠지만...
꼼수 하나 알려드리죠(2)
인력 파견회사와 계약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직원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인력회사는 일당제로 노동자와 계약을 합니다. 이리하면 노동자는 프리랜서 일용직이 됩니다.
일명 돌려찍기 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퇴직금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나고 인력회사는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노동자의 실수익은 되려 줄어들게 됩니다.
인력 파견회사와 계약하고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직원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인력회사는 일당제로 노동자와 계약을 합니다. 이리하면 노동자는 프리랜서 일용직이 됩니다.
일명 돌려찍기 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퇴직금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나고 인력회사는 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노동자의 실수익은 되려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나 이 댓글들 보고 오해하는 분들 있을까봐 그냥 적습니다만, 위에 꼼수라고 하는 것들 전부 법원가면 근로자성 인정 받고 수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11개월 계약을 해도, 기숙학원처럼 9개월을 계약해도 다음해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역시나 근로자성 인정받고 퇴직금 수당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꽤 큰 상장기업들도 이런 걸 꼼수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대부분의 근로자가 법원들락거리는 가성비가 안나오니까 포기하고 마는 거지 저 위에 꼼수들이 노동법을 피해 적법하게 수당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건당 수수료받는 제화공마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고작 저런 꼼수에 근로자성이 부인될 리가 없죠.
뜬금없는 소리지만 국가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주고 4대보험도 대신 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부족분은? 법인세와 소득세로 채워야죠. 고용효과가 적고 순이익이 높은 기업체에게 가처분소득이 많은 가계에게 더 부담시켜야 합니다. 기존까지는 기업이 최저임금과 4대보험에 해당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지만 경로를 조금만 바꿔서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하자 이겁니다.
(상대적)안정적으로 11개월 근무 vs 29일마다 rotation
퇴직금을 둘다 못받는 전제하에 저는 11개월 근무하겠습니다
퇴직금을 둘다 못받는 전제하에 저는 11개월 근무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럴일은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만큼 숙련되거나 사회성이 바른 직원을 구인하는 것도 어려움이거든요. 재교육 그거도 다 유무형의 비용이에요.
물론 근속개월수의 평균값이 줄어들 수는 있을거예요. 하지만 혹시 1달 근무나 3달 근무시 지급해야될 퇴직금 액수는 계산해보셨나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재교육비와 그래프가 크로스되는 구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을걸요 ㅎㅎ
뭐, 실업률만큼은 노동권을 무력화해서라도 어떻게든 낮춰야만하는 지표라고 믿으신다면(구 공산권에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ㅎ)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 직장의 퇴직금을 반납하시는 것이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행보겠죠?
물론 근속개월수의 평균값이 줄어들 수는 있을거예요. 하지만 혹시 1달 근무나 3달 근무시 지급해야될 퇴직금 액수는 계산해보셨나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재교육비와 그래프가 크로스되는 구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을걸요 ㅎㅎ
뭐, 실업률만큼은 노동권을 무력화해서라도 어떻게든 낮춰야만하는 지표라고 믿으신다면(구 공산권에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ㅎ)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본인 직장의 퇴직금을 반납하시는 것이 이론적으로 일치하는 행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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