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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23 16:11:56 |
Name | 경계인 |
Subject | 박능후 : 그렇습니다. 의사 협회하고는 사전 협의 안 한 건 사실입니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23327&ref=A ▷박태서 : 이 건 관련해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의사협회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정부 당국이 의료계 의견은 묻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얘기 맞습니까? 지금 의사들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게 맞아요? ▶박능후 : 아닙니다. 많은 의료계가 있습니다. 그때 병원 협회도 있고, 또 뭐 각종 그 의료인들 길러내는 수련 병원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 의료계의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분들하고는 충분하진 않지만 사전에 많은 논의들 했고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박태서 :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의사협회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능후 : 그렇습니다. 의사 협회하고는 사전 협의 안 한 건 사실입니다. ▷박태서 : 안 했습니까? ▶박능후 : 네. 그러나 다른 의료계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박태서 : 의료인 집단들과? ▶박능후 : 특히 의사나 의료인들을 가장 필요하는 지방에 있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병원협회들은 충분히 의사를 들었습니다. 의료법 28조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아니 그럼 법으로 병협에 가입하라고 하던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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