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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8 13:01:18 |
Name | 맥주만땅 |
Subject |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했다" 법원도 수용한 공소장 |
지난 주 재판정의 상황을 그린 '법원의 시간' 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33214 "조국, 딸 인턴확인서 위조"…檢 증거는 '호텔이름 한 글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0416480538706 이 기사는 호텔 이름이 오기 되었기 때문에 인턴확인서가 위조라는 검찰의 주장을 적은 것 입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02972.html 이것은 조선일보의 기사인데, 정교수 측의 반박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지난 7월 재판에서 조씨의 친할아버지가 호텔 회장에게 부탁해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 교수 측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는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호텔 회장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조씨의 인턴 확인서 등 워드파일이 정 교수 자택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조 전 이사장이 조씨에게 워드파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새롭게 내세운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호텔 인턴을) 직접 알아봤다”고 진술했고, 이는 정 교수 측 주장과 모순이라는 취지다. 조씨의 인턴 확인서 워드파일이 부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사무실에서 수정된 점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조 전 이사장이 조씨에게 워드파일을 보내줬다면 조 전 장관 사무실에서 파일이 발견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서 조국씨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의 2009년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해 7월28일 한영외고 유학반 디렉터를 만난 뒤, 인턴 수료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 전 장관이 그 다음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펠리스 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허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148조에 따르겠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법 전공 드립을 듀게에서 실시간으로 본 입장에서는 무어라 할 말이 없는 상황이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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