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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20 12:57:51
Name   다군
File #1   img20201020_130105.jpg (139.6 KB), Download : 11
Subject   이틀 휴가 내고 돌연 출국한 공군 상병…군 당국 "귀국 권유 중"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0085900064

국외여행허가도 없이 현역 병사가 출국이 가능했군요?!  



참고로, 현역병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경조사나 질병 치료목적 외에도 사적인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입영 전이나 병역특례 등 다른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할 때보다는 서류도 많고, 신청 기간에 제약도 있고, 위에서 까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6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국외여행허가서 대신 전역예정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passport.go.kr/new/issue/genera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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