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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09 10:42:36 |
Name | 벨러 |
Subject | 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90600001&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C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현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다. ----------------------------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바꾸었습니다. 7~13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통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이를 없앤 것이지요. 이럴 경우 법무부가 마음대로 언제든 검찰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추미애-윤석열의 지리한 다툼을 제끼고 보더라도,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검찰은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상당한 보장을 받은 자리이지요.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라고 불린 것도, 부하(?) 직원의 감찰을 굳이 외부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하는 것도 권력에 흔들리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대원칙이 있었기 떄문입니다. 물론 그간 정권의 주구 노릇을 마다하지 않은 원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법무부의 행태는 더욱 더 검찰을 정부의 개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런 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전 99%의 확률로 서초동과 광화문에 촛불이 타올랐으리라 봅니다. 추 장관과, 현 정부의 뻔뻔함이 어느 선까지 갈지 자못 궁금하군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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