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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1/12 08:38:28 |
Name | 맥주만땅 |
Subject | 어린이집, 의사도 의심한 학대를..부모 말만 믿은 경찰 |
https://news.v.daum.net/v/20201112035806434 아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이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부담은 잔뜩 주어 놓고, 경찰이 이렇게 행동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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