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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23 15:33:16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정경심 1심 징역 4년·벌금 5억원…입시비리 유죄(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3123852004


*종합2보로 수정했습니다.


징역 4년, 벌금 5억원, 1억 4천만원 추징금 선고에 법정 구속.

15개 혐의 중 크게 입시 비리는 모두 유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김경록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이라 증거은닉교사죄로는 처벌 불가.

장외매수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지만, 2018년 1월, 6월, 11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유죄.

차명계좌들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재산내역 은폐 목적으로 보며 유죄.

그 중 남동생 명의 계좌를 빌려 금융거래한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사모펀드 관련 금융위에 9억4천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거짓변경 보고한 혐의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코링크PE 허위 컨설팅 수수료(1억 5,795만원)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


https://www.news1.kr/articles/?4159553

https://www.news1.kr/articles/?415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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