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이거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매달 창고이용료를 내다가 30일 동안 연체를 하면 채무 불이행상태로 돌입, 이때부터 창고회사측에서는 물건주인에게 막 연락을 해요. 주인과 연락이 안 되고 이 채무불이행일로부터 30-90일이 지나면 해당 창고를 경매로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창고수요가 많으면 경매로 빨리 넘어가고 적으면 늦게 넘어가요. 이 경매현장을 다루는 티비프로도 있어요. (Storage Wars). 회사측은 컨테이너 입구만 열어주고 안에 정확하게 뭐가 들었는지는 뜯어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가장 높은 경매가격에 낙찰을 해 팔아요.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구매했다가 잡동사니만 가져가...더 보기
미국에는 이거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매달 창고이용료를 내다가 30일 동안 연체를 하면 채무 불이행상태로 돌입, 이때부터 창고회사측에서는 물건주인에게 막 연락을 해요. 주인과 연락이 안 되고 이 채무불이행일로부터 30-90일이 지나면 해당 창고를 경매로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창고수요가 많으면 경매로 빨리 넘어가고 적으면 늦게 넘어가요. 이 경매현장을 다루는 티비프로도 있어요. (Storage Wars). 회사측은 컨테이너 입구만 열어주고 안에 정확하게 뭐가 들었는지는 뜯어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가장 높은 경매가격에 낙찰을 해 팔아요.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구매했다가 잡동사니만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귀한 예술품을 득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걸 보고 창고회사측은 컨테이너를 몰래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회사측은 얼른 저 자리가 공백이 되고 새 손님이 자리를 차지하고 매달 납입을 열심히 하는 걸 가장 원한대요. 잘못 경매에 넘겼다가 자잘한 소송에 걸리기도 해서 제발 주인을 찾아서 협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 안에 노다지 있나 봐야지 하는 생각 같은 건 안 드나봐요. 티비쇼는 티비니까 솔깃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겠고 보통 그냥 개인적이고 잡다한 물건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경매도 막 쉽게 넘기는 건 아니고 보통 신문지상 같은 데 2주 동안 경매에 대해 알려야 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