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냄새 빼는 수준의 공조시설로는 어림없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연기도 한 20%는 놓치는 게 코끼리 코 시설이거든요.
어떠한 비말도 튀지 않아야 한다면 음압걸린 격리병실 같은 곳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을 다 닫아야 하는 것이고, 음식점이나 골프장 카페 학원 수준이 괜찮다면 거리두기 준수하는 헬스장이 열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지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주장한 'K방역 홍보비 1200억 원'은 'K-방역' 홍보비가 아니라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ODA) 사업'을 위한 예산이었고, 'K-방역'의 해외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18억 원이었다는 거죠. 국내 매체 홍보비도 67억원이고요. 홍보비로 쓴 금액은 1200억 원이 아니라 67억 원이며, 이 역시 'K-방역'홍보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현재 어떤 사람이 집 -> 지하철 -> 헬스장 -> 지하철 -> 집의 동선으로 움직였다면
여기서 역학조사가 이뤄지는 건 헬스장 뿐입니다. 그럼 자연히 '헬스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발표되는거죠.
대중교통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감염되었다는 기사가 없는 것 뿐이고
대중교통이 다른 시설보다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