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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1/13 18:59:44 |
Name | 늘쩡 |
Subject | "0.7초 만에는 못 피해"…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3_0001303930 [검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A씨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교통사고 지점을 시속 28.8㎞의 속도로 진행했고 사고나기 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가 없었다"면서 "이에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내린 차량의 정차된 상태 등 종합적으로 사고 당시 주위 상황을 봤을 때 A씨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네요. 다행입니다. B양은 후유증 없이 깔끔하게 낫길 기원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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