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3/16 15:26:18
Name   Leeka
Subject   "서울 아파트값 3% 올랐다면서 공시가격은 왜 20% 올리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5&aid=0000944137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시가격과 아파트값 통계가 정부 입맛대로 조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 통계로 보면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3%"인데도 공시가격은 시세 상승률의 7배 수준인 20% 올렸다"며 "정부통계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4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7%라고 말하면서도 공시가격은 59%를 올렸다"며 "정부 통계가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

통계를 입맛에 맞게 쓰는건 사실인듯... 한..

아파트값 상승률과 공시가격 상승률의 괴리감이..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664 정치이해찬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16 소노다 우미 19/12/02 4788 0
26914 정치이재명 "빨간색 찍은 TK, 솔직히 망했지 않나" 13 Profit 21/12/12 4788 0
20259 정치이낙연, 대권 잡으려면 7개월짜리 당대표라도 해야 한다 9 The xian 20/05/17 4788 1
22837 정치"TBS가 일할 수 있게 #1 해주세요" 사전 선거운동 논란 5 강백호덩크 21/01/05 4788 0
30521 정치'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아들, 대통령 취임식 VIP 참석 8 22/07/25 4788 1
14426 사회군부대 주변 상가 "위수지역 폐지로 매출에 큰 타격" 6 swear 19/01/23 4788 0
1889 기타구글 서울 오피스 - 2017년 비지니스 인턴 Liebe 17/02/07 4788 0
14179 스포츠우리은행, 4.8% 확률 뚫고 신인 '최대어' 박지현 품었다 알겠슘돠 19/01/08 4788 0
17524 스포츠유상철 감독 "이제 조금 무서워지네, 그래도 어려운 고비 많이 넘겨왔잖아" 2 swear 19/11/20 4788 2
15227 사회가짜난민 양상 브로커 적발 2 제로스 19/04/22 4788 0
24970 국제체육회 '이순신 장군' 현수막 철거…IOC, 욱일기도 똑같이 적용 9 다군 21/07/17 4788 0
24746 경제이마트 부평점 문닫자, 주변 상권까지 죽었다 11 Leeka 21/06/28 4788 3
26819 정치윤석열-이준석 일문일답 23 대법관 21/12/03 4788 0
25305 경제정은보 금감원장, 임원 14명 전원에 사표 요구 3 맥주만땅 21/08/12 4788 0
28648 국제[인터뷰] 전 미군 사령관 "10일 버티면 우크라 승리한다" 7 the hive 22/03/16 4788 0
2035 방송/연예연예인 최초로 미혼모협회 찾아가 생리대 기부한 아이돌 10 tannenbaum 17/02/20 4788 2
8255 스포츠과르디올라 감독, "노란 리본 떼라? 차라리 징계해라" 3 맥주만땅 18/02/25 4789 0
8782 방송/연예김제동, MBC '굿모닝FM' 정규 DJ..4월9일 첫 방송 1 알겠슘돠 18/03/22 4789 0
25684 경제송호성 사장, “기아 첫 수소전기차 2028년에 내놓겠다” 18 맥주만땅 21/09/09 4789 0
85 기타노예처럼 일하는 하와이 어부들…"시급 8백 원" 1 곧내려갈게요 16/09/09 4789 0
29551 국제바이든 경호팀, 술에 취한 채 한국 시민 폭행…경찰 수사 착수 11 구밀복검 22/05/20 4789 0
20871 정치박상기 최초 증언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 요구" 39 토끼모자를쓴펭귄 20/07/02 4789 0
3269 사회"자살한 단원고 교감에 해경이 욕설" 증언 나와 tannenbaum 17/05/27 4789 0
27077 정치이준석 "조수진 거취와 관계없이 상임선대위원장직 던지겠다" 64 구글 고랭이 21/12/21 4789 0
21494 사회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위반시 징역·벌금(종합2보) 45 Caprice 20/08/26 47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