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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7/25 18:49:48 |
Name | Leeka |
Subject |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
최고세율 인하와 더불어 정부는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를 늘려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높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천만 원인 자녀공제를 더한 액수를 적용하거나,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당 공제가 5천만 원에 그치는 만큼 상속인들이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자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기초공제에 배우자공제(5억 원~30억 원)까지 더하면 상속재산 가운데 공제받는 액수가 상당 폭 늘어납니다.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발표하기 전에는 일괄공제 액수를 늘릴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정부는 자녀공제 상향을 선택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0992 ------------------ 자녀 공제가 대폭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덤으로 상속세 구간별 세율이 일부 조정되어. 기존 1~2억 20% -> 10%로 변경 30억 초과 50% -> 40%로 변경됩니다. 실질적으론 자녀 공제 대폭 증가 + 30억 이상 상속시 10% 할인... 이라고 봐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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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의 이익(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정신건강)에 철저히 부합하는 정부입니다. 세수 빵꾸나는데 기재부는 2년 넘게 조용하네요. 문통 땐 뭐만 했다하면 발작을 하던데.
최근에 비율이 꽤 오르긴했는데 그래도 상속세 과세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중 5%정도 밖에 안됩니다. 재벌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시민 기준이라고 봐도 될까 싶죠.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상속세 공제율이 정해진 20년쯤 전에 상속세는 대략 1%가 내던 세금입니다. 말씀하신 5퍼센트 중에 대략 8할 정도는 원래 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상속세가 한번에 많이 내서 좀 징벌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 내는 계층 중 과반수 이상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이 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상위 1%와 5%의 차이는 꽤나 현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세, 부유세 등으로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입을 신설한다면 상속세는 좀 까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판할 부분은 아무런 대안과세 없이 상속세만 깎아준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세, 부유세 등으로 상속세를 대체할 수 있는 세입을 신설한다면 상속세는 좀 까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판할 부분은 아무런 대안과세 없이 상속세만 깎아준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1%든 5%든 이것은 굉장히 특수한 계층에게나 매겨진 세금입니다. 저도 상속세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그 당위나 결과에서 일반 시민 좀 더 나아가 서민 이런 이야기가 섞여들어가기 시작하면 망논리가 되죠. 세상 어느 분야든 간에 상위 5% 기준으로 일반성을 논하고자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평균 올려치기가 심한 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지만요.
말씀하신 대안이 이상적이겠지만 현개정안이든 몇몇 상속세 완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든 공정한 대체 과세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은게 문제겠죠. 재산세, 부유세 등의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상속세쪽 낡은 기준을 아직까지 유지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제로 검토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안이 이상적이겠지만 현개정안이든 몇몇 상속세 완화를 지지하는 목소리든 공정한 대체 과세 방안에 대해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은게 문제겠죠. 재산세, 부유세 등의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피하고자 상속세쪽 낡은 기준을 아직까지 유지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제로 검토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민...은 아예 얘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존재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서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민을 거론하는 "모든" 논리는 망논리에요.
대한민국에서 가구 순자산 5억이면 대략 상위 25~3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정도면 당장 실제 내지는 않아도 상속세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에요. 이것에 대한 선을 위로 올리고 대체과세를 신설하는 대신 과세부담을 한방에 내는것보다 나눠 내게 하는건 충분히 할만한 얘기죠.
그게 없는게 문제지, 상속세에 고정액수 공제 방식을 유지하면 인플레 하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점점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구 순자산 5억이면 대략 상위 25~3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정도면 당장 실제 내지는 않아도 상속세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에요. 이것에 대한 선을 위로 올리고 대체과세를 신설하는 대신 과세부담을 한방에 내는것보다 나눠 내게 하는건 충분히 할만한 얘기죠.
그게 없는게 문제지, 상속세에 고정액수 공제 방식을 유지하면 인플레 하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점점 늘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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