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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6/08 02:13:53수정됨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393.html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2명의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을 따른 셈인데, 두 가지 견해로 치열한 논쟁이 있기도 했으니 하급심이라고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아래 기사 같은 시각도 있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4076643 다만 재판부가 굳이 행정부의 고민까지 나서서 해야 하는 건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겨 강제집행까지 가면 심지어 대미 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사건 쟁점과 무관한 주장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며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으로 시간을 끌다가 6년 만에야 1심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각하입니다. 그것도 원래 6월 10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재판부가 갑작스레 7일 오전,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해 7일 오후에 선고한다고 통보합니다. 피해 당사자 상당수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798_34936.html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재판부에게 법정의 평온과 안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가 봅니다. 내가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 판사만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43383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판사군요. 저런 식으로 판결하는 게 위법은 아니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82557.html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절차는 적법했지만 너무 많다고 1년 깎아줬네요. 3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이라는데 법원은 대체 무슨 견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욕하는 견제라도 해야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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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번 정부 들어선 행정부는 사법부 판결 무시하고 사법부는 행정부 영역 넘어들어오고 죄다 그런 식이라(....)
근데 내용보니까 외교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결 내린 건 아니고 법규에 따라 판결 내려놓고 말 한마디 더 얹은거군요.
근데 내용보니까 외교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결 내린 건 아니고 법규에 따라 판결 내려놓고 말 한마디 더 얹은거군요.
아, 그 글은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 판사의 이번 행동도 그때의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레 선고기일을 바꾸면서 5시간 뒤에 선고할 테니 오던가 말던가 하는, 엿장수 맘대로의 심뽀라는 점에서 말이죠. 형식적으로 적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의 판결에 따라 인생이 갈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자기 기분이나 안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이니까요. 판결이유에 이상한 걸 끌어다 쓴 것도, 누가 뭐래도 자신은 그 법정에서만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저 판사의 이번 행동도 그때의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레 선고기일을 바꾸면서 5시간 뒤에 선고할 테니 오던가 말던가 하는, 엿장수 맘대로의 심뽀라는 점에서 말이죠. 형식적으로 적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의 판결에 따라 인생이 갈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자기 기분이나 안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이니까요. 판결이유에 이상한 걸 끌어다 쓴 것도, 누가 뭐래도 자신은 그 법정에서만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욕먹을 확률이 높은 의견이긴 한데 저는 강제징용 배상은 한일기본 조약을 무효화하고 다시 채결할게 아니라면 포철 등의 청구권 자금을 받아 성장한 기업들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기본조약 및 당시 이야기들을 보면 한국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 많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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