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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6/08 02:13:53수정됨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393.html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2명의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을 따른 셈인데, 두 가지 견해로 치열한 논쟁이 있기도 했으니 하급심이라고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아래 기사 같은 시각도 있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4076643 다만 재판부가 굳이 행정부의 고민까지 나서서 해야 하는 건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겨 강제집행까지 가면 심지어 대미 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사건 쟁점과 무관한 주장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며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으로 시간을 끌다가 6년 만에야 1심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각하입니다. 그것도 원래 6월 10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재판부가 갑작스레 7일 오전,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해 7일 오후에 선고한다고 통보합니다. 피해 당사자 상당수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798_34936.html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재판부에게 법정의 평온과 안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가 봅니다. 내가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 판사만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43383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판사군요. 저런 식으로 판결하는 게 위법은 아니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82557.html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절차는 적법했지만 너무 많다고 1년 깎아줬네요. 3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이라는데 법원은 대체 무슨 견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욕하는 견제라도 해야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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