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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6/08 02:13:53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일본 돈으로 한강의 기적"..우리 법원 맞나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393.html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의 결론을 뒤집은 것입니다. 당시 2명의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을 따른 셈인데, 두 가지 견해로 치열한 논쟁이 있기도 했으니 하급심이라고 절대 내릴 수 없는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아래 기사 같은 시각도 있지요.

https://news.joins.com/article/24076643

다만 재판부가 굳이 행정부의 고민까지 나서서 해야 하는 건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겨 강제집행까지 가면 심지어 대미 관계가 악화돼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사건 쟁점과 무관한 주장까지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며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 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따지는 사법 절차에서 쟁점과 상관없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까지 끌어들여 판단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재판은 일본 기업들의 무대응으로 시간을 끌다가 6년 만에야 1심 결론이 났는데 그것이 각하입니다. 그것도 원래 6월 10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재판부가 갑작스레 7일 오전,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해 7일 오후에 선고한다고 통보합니다. 피해 당사자 상당수가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48798_34936.html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재판부에게 법정의 평온과 안정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가 봅니다. 내가 만약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 판사만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143383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판사군요. 저런 식으로 판결하는 게 위법은 아니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82557.html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절차는 적법했지만 너무 많다고 1년 깎아줬네요.
3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이라는데 법원은 대체 무슨 견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욕하는 견제라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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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Cony
법원이 뭐하는거죠 지금 -_-
재판 결과를 떠나서 본래 사법부가 행정부의 역할인 외교에 관여할 수 없지 않나요?

외교는 행정부의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행위(통치행위)인데, 이러한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영역의 밖에 있다고 어릴적에 교양같이 배웠었거든요.

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Jack Bogle
저 판결이 적절한 것인가는 둘째치고 통치행위의 범위는 학설적으로나 판결적으로나 굉장히 줄어들었읍니다.
나코나코나수정됨
어차피 이번 정부 들어선 행정부는 사법부 판결 무시하고 사법부는 행정부 영역 넘어들어오고 죄다 그런 식이라(....)
근데 내용보니까 외교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결 내린 건 아니고 법규에 따라 판결 내려놓고 말 한마디 더 얹은거군요.
1
the hive
국권침탈의 불법성은 국내법상의 해석일 뿐

<-소라넷도 국제법상으로는 문제 없죠. 이런논리면 소라넷도 무죄방면각 크게 뜹니다
할로윈차차
위안부 때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본의 대변인처럼 행세하더니 이번에도 그러네
주식하는 제로스
https://pgr21.com/freedom/70085

탄핵당해야할 판사는 따로 있었는데.

이번 판결때문은 아닙니다. 판결이유에 이상한걸 끌어온건 문제지만요.
3
과학상자
아, 그 글은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저 판사의 이번 행동도 그때의 일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레 선고기일을 바꾸면서 5시간 뒤에 선고할 테니 오던가 말던가 하는, 엿장수 맘대로의 심뽀라는 점에서 말이죠. 형식적으로 적법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의 판결에 따라 인생이 갈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자기 기분이나 안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이니까요. 판결이유에 이상한 걸 끌어다 쓴 것도, 누가 뭐래도 자신은 그 법정에서만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주식하는 제로스
판결선고를 빨리한건 저는 나름 이해가 갑니다. 우선 선고를 늦게하는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거지만 빨리하는건 딱히 당사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게 없습니다. 민사판결은 당사자없이도 선고할 수 있고 어차피 판결문이 송달되며 항소기간등 효력은 송달받은 때부터 진행됩니다. 법정에서 판결내용을 들어야할 필요는 없고 맘에 안드는 판결일때 소란을 피울 기회가 상실되는 것뿐이죠. 다수의 압력으로 판사를 압박하고 재판절차를 방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욕먹을 확률이 높은 의견이긴 한데 저는 강제징용 배상은 한일기본 조약을 무효화하고 다시 채결할게 아니라면 포철 등의 청구권 자금을 받아 성장한 기업들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기본조약 및 당시 이야기들을 보면 한국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 많죠...ㅠㅠㅠ
2
매뉴물있뉴
전... 그냥 한일관계란 그러려니 합니다;
언제는 독도가 지들 땅이어서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그려넣던가요; ㅎㅎ
그렇죠. 한일 양국다 본인이 유리한 전장에서 싸우려는건 똑같은거 같습니다.
EuropaV
포철 뿐인가요
적산불하받아서 큰 기업도 한두개가 아니죠
지금이야 다 쪼그라들고 SK밖에 안남은거같지만..
불타는밀밭
적산불하야 권리 포기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지만 포항제철 세운 돈은 개인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을 국가가 슈킹해버린게 빼도박도 못하는 진실인 거 같더군요. 그렇지만 입 딱 씻고 있죠.
나코나코나
그렇죠. 그 수혜를 온 국민과 후손들까지 본거라 우리 역시도 할 말이 없을 뿐....
불타는밀밭님 말씀대로 적산 불하받은건 회피할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포스코는 청구권 자금으로 지은거라 빼박이죠. 강제징용 배상금을 포스코에서 다 못 주겠으면 정부에서 포스코와 함께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당시 정부에서 돈받으려고 개인 청구권을 팔아먹었다고 보고 있긴 한데..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없앨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배상과 보상을 구분해서 보상은 받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못받았다라는 주장도 있더군요.
저는 법알못이라 잘 모르지만요.
일본측의 주장은 매우 심플합니다. [우리는 식민통치 관련한 보상/배상 문제는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 조약으로 관련 보상/배상을 전부 다 한국정부에 지급하는걸로 해결 했으니 살아있는 개인 청구권은 우리 말고 한국 정부에 따져라]에요. 저 논리를 깰 방법은 매우 어렵구요. 실제로 독일/이탈리아가 비슷한 케이스로 ICJ 갔다가 현재 한국과 비슷한 주장을 했던 이탈리아가 졌습니다.
이미 판례가 있었군요. 그러면 더 할 말 없지 않나 싶은데..
에휴..... 법원 뭐 저런지
저런 논리를 낸 판사 궁형
바다사자
와.... 이게 말이되나 이러니 헬조선 소리를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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