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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9/03 10:19:46수정됨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재판이 개판" 말들은 판사, 몇분새 형량 3배 선고…8년 뒤 기막힌 반전 |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527169 2012년 차용증을 위조한 무고 범죄 발생 2016년 9월 1심 선고 (재판장 김양호) 징역 1년 선고를 들은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라며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은 방금 한 선고를 번복한 뒤 법정을 모욕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며 그 자리에서 징역 3년으로 선고 2017년 2월 항소심 선고 (재판장 성지호) 1심 선고과정에 잘못이 없지만 피고인이 난동에 대해서는 반성하므로 징역 2년으로 선고 2022년 5월 상고심 선고 (주심 김재형) 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엔 선고를 변경할 수도 있으나 변경에는 한계가 있다며 파기환송 2024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장 이성균) 피고인은 파기환송심 내내 불출석하고, 결국 궐석상태에서 선고 1심 선고 절차의 위법을 인정하여 원래대로 징역 1년을 선고 진짜 오래 걸렸네요. 사법부의 판단이 신뢰를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법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양쪽 입장 들어보고 오랫동안 심리를 진행하며 신중히 내린 결론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재판장이 격분해서 감정적으로 바로 내린 결론이 틀릴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재판부가 뭐 하나라도 변경점이 생기면 휴정을 하고 또 기일을 다시 잡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오류가 명백하면 빨리빨리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의 위법에 눈감았고 대법원은 5년 만에야 잘못을 지적했으니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잘못이 제때 지적받고 교정되지 않으니 충동적으로 선고했던 1심의 판사는 그 이후로도 이상한 판결을 내리고 파기 당하는데 (https://redtea.kr/news/37134) 그 과정에 재판받느라 지친 소송당사자들만 불쌍하지요. 1심의 잘못에 눈감았던 2심 판사의 이름도 익숙해서 찾아보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잘 모르겠으니 MBC가 고치라던 분이로군요. (https://redtea.kr/news/36975) 그래도 이 건은 결국은 바로 잡혔으니 다행인 걸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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