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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6/10 16:04:50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종합)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54911 결국 김학의는 다시 모든 혐의 무죄 상황입니다. 거의 다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부족으로 면소나 무죄가 선고되고 유일하게 2심에서 유죄 인정되었던 4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도 대법원에서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반박하여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인가 봅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들며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 관계자는 "증인사전면담 이후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 및 그 판단 기준에 대해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 판결을 통해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을 평가하고 및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검사의 일방적인 증인사전면담을 규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사가 수사기관의 회유가 없었다는 증명을 다시 해낸다면, 4000만원 뇌물 건이라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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