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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7/13 13:13:43 |
Name | Leeka |
Subject | "보건소 직원이 스토커에게 집 주소 알려줘" 호소 |
http://naver.me/5JJyaGGO 청원인은 인천 ○○보건소 직원 A 씨가 자신에게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됐으니 자가격리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해와 이사 온 집 주소를 알려줬는데 불과 몇 분 뒤 스토커로부터 새집 주소와 함께 '보건소에서 알려줬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보건소 직원 A 씨에게 집 주소를 누군가에게 알려줬냐고 물었지만, 처음에는 발뺌했다가 재차 묻자 그제야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두려운 마음에 보건소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이후 보건소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다. 보건소 직원은 "죄송하다"면서 "이사를 다시 하시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족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알려줄 수 있느냐고 따졌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이런 기사들 보면 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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