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718043551530
내일부터(7.19)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01
https://youtu.be/8Iu2rR-uXAY
본격 휴가철인데, 휴가 가지 말라고 대놓고 얘기 못 하고, 이렇게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인원은 4인까지로 맞추었지만,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서, 직계 예외 허용, 백신 접종자 예외 적용 여부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이 좀 더 심각해서 3단계 혹은 4단계로 가는 지자체의 경우는 동거가족과 필수 돌봄 인원, 임종 시 외에는 거의 예외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를 유지하는 지역은 4인까지지만 직계가족, 접종완료자 등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 같은 경우는 사적모임 인원에 접종자는 예외로 하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