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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22 13:57:02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갑질' 금지시켰더니‥"경비원 아니라 관리원" |
https://www.ytn.co.kr/_ln/0102_202110210616449023 10월 21일부터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경비 외에 청소, 재활용폐기물 관리, 안내문 게시, 주차관리, 택배 보관 등으로 한정하고 그 외의 업무를 요구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09097_34943.html 현실은, 경비원 이름이 관리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째 이름은 관리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너무들 하는 것 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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