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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24 14:18:24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
http://news.tf.co.kr/read/life/1908056.ht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동양대 조교 김모 씨가 임의 제출한 (정 전 교수의) PC, 자산관리인 김 모 씨가 임의 제출한 PC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고 주장해 왔다. 정 전 교수 소유의 전자정보가 담겨 있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조교의 동의만 받고 확보했다는 이유다. 정 전 교수만 기소된 사건의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PC에서 나온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말이 많았던 동양대 휴게실 PC 등의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해 조국 1심 재판부가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경심 1,2심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입시비리 유죄의 근거로 사용했는데,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의제출된 정보 저장매체의 포렌식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시에 따라 이번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핵심증거물이 위법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재판에서 미칠 영향이 지대할 것 같네요.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증거채택여부는 이번 재판부처럼 미리미리 판단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긴 하네요. 유효하지 않은 증거인지도 모르는 채 증거를 놓고 한참 다툰 뒤에, 선고할 때에서야 비로소 증거채택 됐는지를 알려주는 건 일종의 반칙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특정할 때 너무 자의적이 되기 쉬워보인단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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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정경심은 공용 PC 지만 그 안에 파일은 내거니까 포렌식에 내가 참여했어야 함.
최서원은 타블렛 자체가 내것이 아님.. 인거네요.
최서원은 타블렛 자체가 내것이 아님.. 인거네요.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소유자(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경심은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니 참여시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더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변호인은 "정경심은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 더 보기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소유자(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경심은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니 참여시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더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변호인은 "정경심은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 더 보기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소유자(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경심은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니 참여시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더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변호인은 "정경심은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근데 정경심이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네요. 포렌식 전에 검찰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정경심 측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소유자(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정경심은 본인 사건에서 자신이 그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보니 정경심이 사용한 것이니 참여시키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시키면 수사기관이 어떻게 더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변호인은 "정경심은 소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고,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근데 정경심이 PC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적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네요. 포렌식 전에 검찰이 물어보지 않았다면 정경심 측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니 윤석열 총장 때 직속부하였던 검사들도 같은 주장을 했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48769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4795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48769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747950
최초 검찰측 진술과 같은 입장인데요.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전자제품 포렌식에서 누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까?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니까 욕하는겁니다.
대변인 공용폰이니까 저건 누구 참여를 시켜야하는지가 명확하잖아요. 전 대변인 정보도 확정적으로 있고. 그 전대변인에 관한 증거수집을 하려는거고.
정경심과 최순실은 사용/소유를 부인했습니다. 거기 증거가 있으니 자기관여를 부인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뭔 마비노기접속기록 같은걸로 그 당시엔 조국집에 있었다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요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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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공용폰이니까 저건 누구 참여를 시켜야하는지가 명확하잖아요. 전 대변인 정보도 확정적으로 있고. 그 전대변인에 관한 증거수집을 하려는거고.
정경심과 최순실은 사용/소유를 부인했습니다. 거기 증거가 있으니 자기관여를 부인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뭔 마비노기접속기록 같은걸로 그 당시엔 조국집에 있었다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요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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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검찰측 진술과 같은 입장인데요.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전자제품 포렌식에서 누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까?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니까 욕하는겁니다.
대변인 공용폰이니까 저건 누구 참여를 시켜야하는지가 명확하잖아요. 전 대변인 정보도 확정적으로 있고. 그 전대변인에 관한 증거수집을 하려는거고.
정경심과 최순실은 사용/소유를 부인했습니다. 거기 증거가 있으니 자기관여를 부인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뭔 마비노기접속기록 같은걸로 그 당시엔 조국집에 있었다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요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살해현장에 떨어져있던 범인핸드폰을 청소부가 주워갔다가 임의제출했을 때 진범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열어볼수 있다는 결론이 되죠.
대변인 공용폰이니까 저건 누구 참여를 시켜야하는지가 명확하잖아요. 전 대변인 정보도 확정적으로 있고. 그 전대변인에 관한 증거수집을 하려는거고.
정경심과 최순실은 사용/소유를 부인했습니다. 거기 증거가 있으니 자기관여를 부인하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뭔 마비노기접속기록 같은걸로 그 당시엔 조국집에 있었다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요구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살해현장에 떨어져있던 범인핸드폰을 청소부가 주워갔다가 임의제출했을 때 진범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열어볼수 있다는 결론이 되죠.
태블릿은 제3자 점유자인 JTBC 기자가 포렌식에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고
휴게실PC는 방치된 컴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검찰이 동양대 조교를 관리자로 임의로 규정한 뒤 포렌식 과정에 조교의 참여마저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컴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건 공판 초기 주장으로 보이는데 PC에서 조국폴더를 발견했을 때나 포렌식을 진행하려 했을 때에도 피의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불투명합니다.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피의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으니 피의자 쪽으로서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PC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없으니 관... 더 보기
휴게실PC는 방치된 컴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검찰이 동양대 조교를 관리자로 임의로 규정한 뒤 포렌식 과정에 조교의 참여마저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컴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건 공판 초기 주장으로 보이는데 PC에서 조국폴더를 발견했을 때나 포렌식을 진행하려 했을 때에도 피의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불투명합니다.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피의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으니 피의자 쪽으로서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PC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없으니 관... 더 보기
태블릿은 제3자 점유자인 JTBC 기자가 포렌식에 참여하는 절차를 거쳤고
휴게실PC는 방치된 컴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검찰이 동양대 조교를 관리자로 임의로 규정한 뒤 포렌식 과정에 조교의 참여마저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컴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건 공판 초기 주장으로 보이는데 PC에서 조국폴더를 발견했을 때나 포렌식을 진행하려 했을 때에도 피의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불투명합니다.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피의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으니 피의자 쪽으로서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PC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없으니 관여 여부를 부인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마비노기 얘기는 정경심이 사용을 부인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PC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된 근거입니다. 정경심 측은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마비노기 얘기는 공판과정 중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1심 선고 이후에 판결문에 처음 나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이게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조차 안나오고 검찰 포렌식보고서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서버에서 생성된 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그걸 접속시간으로 보고 집에 있는 컴퓨터일 거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방어할 기회조차 없었죠. 재판과정에서는 해당PC의 사용여부 자체를 다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실PC는 방치된 컴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검찰이 동양대 조교를 관리자로 임의로 규정한 뒤 포렌식 과정에 조교의 참여마저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컴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한 건 공판 초기 주장으로 보이는데 PC에서 조국폴더를 발견했을 때나 포렌식을 진행하려 했을 때에도 피의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불투명합니다.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피의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으니 피의자 쪽으로서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PC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없으니 관여 여부를 부인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마비노기 얘기는 정경심이 사용을 부인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PC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사용된 근거입니다. 정경심 측은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마비노기 얘기는 공판과정 중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1심 선고 이후에 판결문에 처음 나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이게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조차 안나오고 검찰 포렌식보고서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서버에서 생성된 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1심 재판부는 그걸 접속시간으로 보고 집에 있는 컴퓨터일 거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방어할 기회조차 없었죠. 재판과정에서는 해당PC의 사용여부 자체를 다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게실PC의 관리자를 잠정적으로 조교로 규정했더라도 소유관계가 불확실하고, 소유자로 추정되는 피의자조차도 그 소유관계를 부인하는 이상 참여권 보장 문제를 들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민사와 다르게, 검사가 공소사실 외에 세부적인 증거능력이나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세세하게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그렇게 세세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대개 검사님들은 공소사실 기... 더 보기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민사와 다르게, 검사가 공소사실 외에 세부적인 증거능력이나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세세하게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그렇게 세세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대개 검사님들은 공소사실 기... 더 보기
휴게실PC의 관리자를 잠정적으로 조교로 규정했더라도 소유관계가 불확실하고, 소유자로 추정되는 피의자조차도 그 소유관계를 부인하는 이상 참여권 보장 문제를 들어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민사와 다르게, 검사가 공소사실 외에 세부적인 증거능력이나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세세하게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그렇게 세세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대개 검사님들은 공소사실 기재된 공소장과 증거만 툭 제출하고는, 개개의 입증취지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입니다. 공소장 외에 의견서 내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고요, 심지어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서 개진한 유효한 주장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라고 명해도, 웬만한 사이즈 아니면 의견서 따위는 '그냥' 안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즉, 검사가 마비노기 이용기록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고, 해당 자료가 증거에 포함된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해 적극 대비했어야 하는 겁니다. '방어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어요.. 이미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열람복사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 방어할 기회가 없었다는 건가요? 기록 확인 했으면 방어 해야죠. 이 부분은 요컨대, 검사도 특별히 부각시키지는 않았(혹은 못했)고, 피고인도 변호인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혹은 할 수 없던) 쟁점을 재판부가 잘 집어낸 사례라서, 오히려 재판부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칭찬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민사와 다르게, 검사가 공소사실 외에 세부적인 증거능력이나 증거관계에 대한 의견을 세세하게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상 그렇게 세세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대개 검사님들은 공소사실 기재된 공소장과 증거만 툭 제출하고는, 개개의 입증취지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입니다. 공소장 외에 의견서 내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고요, 심지어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서 개진한 유효한 주장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라고 명해도, 웬만한 사이즈 아니면 의견서 따위는 '그냥' 안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즉, 검사가 마비노기 이용기록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고, 해당 자료가 증거에 포함된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해 적극 대비했어야 하는 겁니다. '방어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어요.. 이미 증거로 제출이 되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열람복사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 방어할 기회가 없었다는 건가요? 기록 확인 했으면 방어 해야죠. 이 부분은 요컨대, 검사도 특별히 부각시키지는 않았(혹은 못했)고, 피고인도 변호인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혹은 할 수 없던) 쟁점을 재판부가 잘 집어낸 사례라서, 오히려 재판부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칭찬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ecid 님// 피의자가 소유관계를 부인했다는 게 좀 불명확하네요. 검찰은 포렌식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정경심에게 해당PC의 압수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포렌식 전에 소유관계를 물었는데 부인했다면 모르겠지만, 포렌식이 다 이루어진 뒤 공판과정에서 해당PC를 사용한 적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경심 재판에서는 압수후 바로 파일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공판 시작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 더 보기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경심 재판에서는 압수후 바로 파일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공판 시작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 더 보기
ecid 님// 피의자가 소유관계를 부인했다는 게 좀 불명확하네요. 검찰은 포렌식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정경심에게 해당PC의 압수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포렌식 전에 소유관계를 물었는데 부인했다면 모르겠지만, 포렌식이 다 이루어진 뒤 공판과정에서 해당PC를 사용한 적 없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경심 재판에서는 압수후 바로 파일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공판 시작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변호인이 위법수집을 지적하고 나서야,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정경심 측은 압수된 PC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했으니 무기대등의 원칙 위배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에서 검찰 측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상당히 지연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판사들이 검찰이 주장하지도 않은 입증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정말 제대로 찾아냈다면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심 재판부가 찾아냈다는 근거는 2심에서 변호인들의 반박에 의해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재판부가 포렌식 보고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측에서는 반박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하지도 않은 근거를 찾아냈다면 피고인측에 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판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문에 써버리면 무슨 수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인들의 다른 근거들도 있어서 2심 재판부는 결국 PC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납득할 수 없는데, 변호인이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지 않고 어떻게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정경심이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는데, 동양대에 있는 PC로 위조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피고인과 범행도구가 같은 날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포렌식 후 증거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경심 재판에서는 압수후 바로 파일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공판 시작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변호인이 위법수집을 지적하고 나서야, 목록을 제공했습니다. 정경심 측은 압수된 PC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했으니 무기대등의 원칙 위배로 보입니다. 또 이 사건에서 검찰 측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상당히 지연시켰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판사들이 검찰이 주장하지도 않은 입증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정말 제대로 찾아냈다면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심 재판부가 찾아냈다는 근거는 2심에서 변호인들의 반박에 의해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재판부가 포렌식 보고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측에서는 반박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하지도 않은 근거를 찾아냈다면 피고인측에 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공판과정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문에 써버리면 무슨 수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인들의 다른 근거들도 있어서 2심 재판부는 결국 PC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납득할 수 없는데, 변호인이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지 않고 어떻게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 입니다. 정경심이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는데, 동양대에 있는 PC로 위조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피고인과 범행도구가 같은 날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물리치지 않고 어떻게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포크너 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범죄의 입증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게실 PC는 수집과정에 정당성이 결여되었지만 핵심증거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표창장 파일 작성 당시의 PC 위치를 놓고 1,2심 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MAC address 나 사설 IP 주소의 기록을 토대로 방배동 자택에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초적인 IT 상식만 있어도 성립되지 않는 주장인데 검찰포렌식보고서에서는 그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검찰의 주요근거가 탄핵되자 재판부에서는 엉뚱... 더 보기
포크너 님//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범죄의 입증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게실 PC는 수집과정에 정당성이 결여되었지만 핵심증거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표창장 파일 작성 당시의 PC 위치를 놓고 1,2심 내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MAC address 나 사설 IP 주소의 기록을 토대로 방배동 자택에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기초적인 IT 상식만 있어도 성립되지 않는 주장인데 검찰포렌식보고서에서는 그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검찰의 주요근거가 탄핵되자 재판부에서는 엉뚱한 마비노기 파일의 수정시각을 근거로 PC위치를 자택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PC의 위치를 방배동으로 특정해아 유죄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근거는 재판부의 오인이었고 2심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PC 위치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지요. 그 PC에 여타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PC의 위치가 동앙대였다면 정경심이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헀다는 공소사실은 기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학상자 님// 위조 당시에 정경심이 피씨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사안에서 피씨의 위치가 변호인의 주장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피씨의 위치가 동양대였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에 대한 증거가 있고 정경심의 당시 위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공소사실이 동양대에서 위조했다는 것으로 변경됐을 겁니다. 정경심은 자택에, 피씨는 동양대에 있었다면 당연히 무죄고요. 정경심은 자택에 있었고, 피씨는 동양대에 있었을 수도 자택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정경심이 피씨를 사용하였다는 간접증거가 넘친다고 하면 피씨는 자택에 있었... 더 보기
과학상자 님// 위조 당시에 정경심이 피씨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 사안에서 피씨의 위치가 변호인의 주장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피씨의 위치가 동양대였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에 대한 증거가 있고 정경심의 당시 위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공소사실이 동양대에서 위조했다는 것으로 변경됐을 겁니다. 정경심은 자택에, 피씨는 동양대에 있었다면 당연히 무죄고요. 정경심은 자택에 있었고, 피씨는 동양대에 있었을 수도 자택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정경심이 피씨를 사용하였다는 간접증거가 넘친다고 하면 피씨는 자택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2심에서 1심 결론을 유지한 것도 같은 판단에서였을 겁니다.
과학상자님은 피씨에서 나온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덧붙여 증거수집 과정은 기존 판례 입장에 따르면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과학상자님은 피씨에서 나온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덧붙여 증거수집 과정은 기존 판례 입장에 따르면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비로소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포크너 님//
2심 재판부는 그런 판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측은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제출했고 재판부는 그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이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동양대에서 위조했을 거라는 사실은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정경심이 사용한 흔적이 있으니 정경심이 했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경심이 당시에 사용했다는 것도 다른 정보들로 추론한 내용일 뿐 반박될 수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끼리 충돌할 경우, 이를 테면 정경심이 파일을 만들었... 더 보기
2심 재판부는 그런 판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측은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제출했고 재판부는 그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이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동양대에서 위조했을 거라는 사실은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정경심이 사용한 흔적이 있으니 정경심이 했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경심이 당시에 사용했다는 것도 다른 정보들로 추론한 내용일 뿐 반박될 수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끼리 충돌할 경우, 이를 테면 정경심이 파일을 만들었... 더 보기
포크너 님//
2심 재판부는 그런 판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측은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제출했고 재판부는 그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이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동양대에서 위조했을 거라는 사실은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정경심이 사용한 흔적이 있으니 정경심이 했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경심이 당시에 사용했다는 것도 다른 정보들로 추론한 내용일 뿐 반박될 수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끼리 충돌할 경우, 이를 테면 정경심이 파일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와 정경심이 당시 PC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공존한다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겠지요. 추론을 통해 얻은 결론들의 불일치는, 증거의 결함이나 추론과정의 결함이 있는지를 따져야 할 뿐, 피고인 측에게 설명을 요구할 일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은 검찰의 몫이지 피고인의 몫이 아닙니다.
증거조작여부를 믿는지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들의 불일치를 쉽게 설명해 주는 가설이긴 하지만, 그걸 보일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거들의 불일치는 검찰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증거수집과정은 기존 판례에서 위법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을 뿐, 위법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도 그 전합체 판결이 있기 전에 비슷한 주장을 한 것이겠죠.
2심 재판부는 그런 판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측은 동양대에 PC가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제출했고 재판부는 그에 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정경심이 방배동에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동양대에서 위조했을 거라는 사실은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정경심이 사용한 흔적이 있으니 정경심이 했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경심이 당시에 사용했다는 것도 다른 정보들로 추론한 내용일 뿐 반박될 수 없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끼리 충돌할 경우, 이를 테면 정경심이 파일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와 정경심이 당시 PC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공존한다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겠지요. 추론을 통해 얻은 결론들의 불일치는, 증거의 결함이나 추론과정의 결함이 있는지를 따져야 할 뿐, 피고인 측에게 설명을 요구할 일이 아닙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은 검찰의 몫이지 피고인의 몫이 아닙니다.
증거조작여부를 믿는지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증거들의 불일치를 쉽게 설명해 주는 가설이긴 하지만, 그걸 보일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증거들의 불일치는 검찰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증거수집과정은 기존 판례에서 위법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을 뿐, 위법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도 그 전합체 판결이 있기 전에 비슷한 주장을 한 것이겠죠.
과학상자 님// 판결문 이유에 적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2심 재판부는 정경심이 제출한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부분을 묻는 이유는, 정경심이 위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많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피씨의 증거능력을 날리지 않고는 정경심이 문서위조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측은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나 궁금해서였습니다.
설명해주시는 정보가 매우 세밀한데, 언론을 통해 얻으신 정... 더 보기
제가 의심하는 부분을 묻는 이유는, 정경심이 위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많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피씨의 증거능력을 날리지 않고는 정경심이 문서위조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측은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나 궁금해서였습니다.
설명해주시는 정보가 매우 세밀한데, 언론을 통해 얻으신 정... 더 보기
과학상자 님// 판결문 이유에 적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2심 재판부는 정경심이 제출한 증거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가 의심하는 부분을 묻는 이유는, 정경심이 위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많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피씨의 증거능력을 날리지 않고는 정경심이 문서위조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측은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나 궁금해서였습니다.
설명해주시는 정보가 매우 세밀한데, 언론을 통해 얻으신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판결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셨으면 합니다.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언론이 가진 정보보다 적은 사안도 아닌데 재판부의 사실판단을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부분을 묻는 이유는, 정경심이 위조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많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증거조작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피씨의 증거능력을 날리지 않고는 정경심이 문서위조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측은 어떻게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나 궁금해서였습니다.
설명해주시는 정보가 매우 세밀한데, 언론을 통해 얻으신 정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판결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셨으면 합니다.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언론이 가진 정보보다 적은 사안도 아닌데 재판부의 사실판단을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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