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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29 20:22:54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70여명 불법사찰? 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명 통신자료 조회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5190.html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회 대상인 된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비스 가입·해지일 등이다. 공수처가 법원 허가 없이 간단한 사유만 적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아낸 것들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우선 법원 영장을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다. 통화 내역에는 수사 대상자가 통화(발신·수신)한 누군가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간 등이 뜬다. 수사기관은 이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이름 등을 확인한다. 범죄와 연관이 있는 인물로 드러나면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통화여서 버려진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4월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용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이 그해 8월 당 공식계통을 통해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실을 거쳐 당 법률자문위원에게 전달됐다. 이 고발장은 당 공식직인이 찍힌 뒤 대검찰청에 접수돼 실제 수사와 기소까지 이뤄졌다.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 등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의정활동 등으로 통화가 잦은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그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언급한 이유다. 사찰이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통신자료 조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잘 알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6개월 간 검찰은 모두 282만6118건(전화번호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수백만명의 국민이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나갔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3월과 4월 두 차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그해 8월에도 수행비서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 홍 전 대표 쪽은 “사찰”을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대상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다 그 중 한명이 수행비서라는 사실만 확인했다. 사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조선일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짓기 어렵다. (사찰 주장 등)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통신조회 남용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통신자료 조회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불법 사찰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당이 된 지금은 침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누구보다 통신자료 조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총장 시절 검찰에서 그토록 많이 해왔던 일들을 불법 사찰이라고 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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