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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1/11 10:01:03 |
Name | Regenbogen |
Subject | 5천원짜리 책에 튄 '음식 쓰레기…’ 검찰은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
https://news.v.daum.net/v/20220111050604761 지난해 말, 재판부는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당장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중고품으로 판매 중이던 책의 가치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 판매가 아예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5일 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이 벌금 30만원을 구형하며 박씨의 공소사실에 담은 망가진 중고책 가격은 ‘5천원’이었다. 직업을 잃을까 좌판을 막은 이와 음식물 쓰레기를 맞으며 좌판을 깐 이의 ‘전쟁’ 속에서 이 5천원은 우리 이웃의 고단한 삶의 증표처럼 보였다. 좌판을 깔고 잡동사니를 파는 노점상과 밥줄을 잃지 않기 위해 시키는대로 할수 밖에 없는 경비원간의 다툼 이야기입니다. 참 서글퍼지는 재판이네요. 뭐랄까… 힘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여라 케이지에 밀어 넣고 한발짝 물러서서 관람하는 기분. 그리고 검찰은 이 5천원 재판에서 10만원 벌금을 더 내려달라 재판부에 항소함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무엇이길래 저리 하였을까요? 검찰이 매정한놈 나쁜놈이란게 아니라 사법정의와 사회적 공익을 위한 것이든 분명 이유가 있어 항소를 했을건데 진짜로 모르겠어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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