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법원 기록을 보면, 이 후보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2012년 12월 22일 모 연구소에서 재선 씨에 대해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이 있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20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가 2012년 4~8월 성남시내 보건소장의 반대에도 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당시 이 후보가 보건소장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브라질에 출장...더 보기
실제 법원 기록을 보면, 이 후보 관련 공판에서 검찰은 “2012년 12월 22일 모 연구소에서 재선 씨에 대해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이 있지 않은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020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가 2012년 4~8월 성남시내 보건소장의 반대에도 재선씨 강제입원을 시도한 정황을 인정했다. 당시 이 후보가 보건소장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브라질에 출장 중에도 보건소장에게 연락해 재선씨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재촉했다는 것이 법원이 확인한 사실이었다.
‘재선씨가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이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박씨는 당시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어머니 폭행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음, 이건 형수가 의도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이 도지사가 되고 난 뒤 받은 판결에서 이재선이 당시에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인정돼서 직권남용 무죄 받은 겁니다. 형수가 얘기하는 부분도 판결문에 등장하지만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이번에 가처분 결과는 아마도 당시 시점에 받은 진단내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형수 측의 반론권을 인정했을 것 같아요. 결국 강제입원 시도는 했어도 입원 못했고, 나중에 형수와 딸이 형을 강제입원시켰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달아주신 댓글 읽어보고 관련 기사를 좀 더 찾아봤는데, 형 재입원에 대해서도 서로 뉘앙스가 다르고 (강제입원이다vs아내와 딸의 권유로 입원한 것이다) 무슨 퍼즐 조각맞추기 마냥 그저 혼란하네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새롭게 형수가 이재명에게 소송을 건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이재선에게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려워보여요. 당시 이재선의 행동을 담은 CCTV내역도 있고 폭행 등으로 인한 약식처분, 어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받았었죠. 진단을 안 받으려했기 때문에 강제진단을 시도한 건데 이재명은 현직시장이었고, 시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적이 있는 형을 강제입원시킨다고 하니 직권남용 소리를 들을 여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Y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Y은 2002. 2.경 O시청 홈페이지에 'AU 매점을 특혜로 위탁받았고, 유부녀와 두 번 불륜관계를 가졌음'을 고백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Y은 그 무렵 취재 기자와 주변인에게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정신질환이 다소 의심될 정도로 특이한 내용이다. 또한, Y은 그 무렵 의사 BK로부터 조증약을 건네받아 복용한 적...더 보기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Y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Y은 2002. 2.경 O시청 홈페이지에 'AU 매점을 특혜로 위탁받았고, 유부녀와 두 번 불륜관계를 가졌음'을 고백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Y은 그 무렵 취재 기자와 주변인에게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발언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정신질환이 다소 의심될 정도로 특이한 내용이다. 또한, Y은 그 무렵 의사 BK로부터 조증약을 건네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상당하다.
㉯ Y은 2012. 2.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사이에 다수의 O시청 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에게 과도한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모친인 Z과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친족들에게도 과도한 폭언이나 저속한 발언 등을 해 왔다. Y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빈도, 발언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일반 평균인의 행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 Y은 ⓐ 2012. 5. 28. 모친인 Z을 협박하고, ⓑ 2012. 7. 15. Z과 동생들인 BR, BP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하고, ⓒ 2012. 7. 1. O시청 시의회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DM당 시의원들의 의장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고, ⓓ 2012. 7. 26. AI 소재 DP백화점 지하2층 의류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하고, DP백화점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Y은 위 각 범죄사실로 2013. 5. 2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약2976).
㉱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의 사정으로서, Y은 ⓐ 2013. 2. 20. 'EE한의원'에서 심신안정을 위한 약재를 처방받았고(공판기록 제26권 15411~15413면), ⓑ 2013. 3. 13. EF 의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며(공판기록 제18권 10740면), ⓒ 2013. 3. 16. 처인 BO에게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를 한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고, ⓓ 결국 2014. 11. 21. 처인 BO과 딸인 EU에 의해 정신병원인 EI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그때부터 2014. 12. 29.까지 위 병원에서 정신건강 치료를 받았다.
㉲ Y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 EI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J의 2015. 2. 9.자 소견서에는 "Y은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고, 울증과 조증 증상이 반복되다 2014년 재발된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제24권 14081면). ⑥ EK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L의 2017. 8. 17.자 협의진료회신서에는 "Y은 이 무렵(피고인이 O시장에 당선된 2010.경 무렵으로 보인다)부터 조증 삽화를 간헐적으로 경험하며 가족들에게 충동적으로 욕설을 하며 버럭 화를 내는 일이 있었음. 2012년에는 가족회의 자리에서 말다툼이 심해지며 몸싸움까지 하였고, 당시 조증 삽화가 있던 환자는 백화점 앞 노점상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여 잠시 내과에 입원하기도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제24권 14090면).
② Y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중에는 Y의 폭행, 협박행위와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사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그중 Y이 처벌받은 위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그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등을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범죄행위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또한, Y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당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③ 피고인의 막내동생인 BR과 여동생의 남편인 BS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에 조울증 또는 우울증을 앓았던 가족력이 있었기에(증거기록 제4권 1845, 1846면, 공판기록 제11권 6556면), 피고인을 비롯하여 모친 Z과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은 Y의 발언과 행동을 보았을 때에도 Y에게도 조울증이나 그와 비슷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더욱 많았다. 피고인 및 Y의 형인 BU도 2012. 11. 11. 조울증 및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2013. 7.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권 1844면)]. Z은 2012. 12.경 직접 Y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공판기록 제26권 15224면).
④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의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Y의 정신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의 Y의 정신건강상태에 관한 사정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Y의 정신건강상태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
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Y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회계사로서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고, 처 및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검사가 지적하는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정신질환은 그 특성상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시점에서 평가되는지에 따라 그 심각도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기능의 정도가 달리 판단될 수 있고(당심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GW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Y이 일부 정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다고 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Y에게 아무런 정신질환도 의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Y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의 정신건강상태에 관하여, Y에게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다는 취지의 진료기록이나 심리학적 평가결과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Y의 정신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다.
㉮ 2013. 3. 11. 및 3. 13. 두 차례에 걸쳐 Y을 진료하였던 EF 의원 GX의 2019. 1. 21.자 소견서(증거기록 제10권 10661면)에는 "Y의 진료 당시 심각한 정신증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GX은 당시 Y에 대하여 우울증 치료는 하였던 점, 그 진료 기간과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위 소견서는 Y의 처 BO이 2019. 1.경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할 용도로 의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견서만으로 앞서 든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Y의 정신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AL연구소'의 임상심리사(1급) GY의 Y에 대한 '심리학적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14권 7008면)에 의하면, "2012. 12. 22. Y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 Y은 현재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 및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Y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던 검사가 2012. 12. 14. 'Y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으나, Y이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하므로, 그 정신감정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기소중지한다'는 이유로 Y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증거기록 제14권 7003면)을 하였기 때문에, Y이 스스로 위 심리학적 평가를 요청하여 받은 것이다. 또한, 위 심리학적 검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아니고, 전문의의 진단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원심 증인 GY의 진술 참조(공판기록 제18권 10876~10877면)]. 따라서 Y에 대한 위 심리학적 평가 결과만으로 Y의 정신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⑦ 피고인이 2012.경 Y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Y에게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음을 알면서도 Y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읽어보니, 법원에서 정신병이라고 확정해주지는 않음(형수측 주장)
다만 정신병이 있을거라고 의심할만한 부분들이 있기에 강제입원 시도한것이 불법적인 일은 아님(법원 및 이재명측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된 의심할만한 부분들 상당수가 강제입원 시도 이후의 에피소드임(형수측 주장)
그건 강제입원 했었어야했는데 치료시기를 놓쳐서 에피소드들 발생된거라 오히려 당시 강제입원 시도가 적절했다는것임.(법원 및 이재명측 주장)
뭐 이정도인것 같네요. 말 하기 나름인것 같은데, 아예 멀쩡했던 사람이 아닌것 같아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