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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04 13:23:33 |
Name | empier |
Subject | “오죽 답답했으면” 정경심 판결에 등장한 대법원의 ‘빨간글씨’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670300&rankingType=RANKING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는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해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단지 피의자나 제3자가 과거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줄 친것까진 복사가 안되서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이고 앞으로 전국의 법원들은 이와 비슷한 사건 있을때 이걸 근거로 삼으라고 아예 대놓고 못을 박아뒀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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