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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15 18:00:30 |
Name | Regenbogen |
Subject | 가해자와 분리 안돼..'신변보호 여성' 살해 또 못막았다 |
https://news.v.daum.net/v/20220215174215219 경찰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했던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고를 접수하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말 신변보호 대상 여성이나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35), 이석준(25) 사건으로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도 개편했지만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막지 못한 셈이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난 11일 스토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가해자의 신병 확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비극을 막지 못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이나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경찰이 잡아도 풀어줘버리면 어찌할 도리가 없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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