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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17 15:00:56 |
Name | empier |
Subject | 집주인이 들어온다 해놓고 '임대' 말고 '매매'하면 괜찮을까 |
https://news.v.daum.net/v/20220217105923798 법원 “매매는 법률 명시 안돼” 이사비 등 ‘손해배상’ 못 받아 ... 결국 아무리 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해도 시장에선 꼼수를 찾기 마련이죠 집주인은 무조건 손해만 보라는 법을 언제까지 받아들일줄 알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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