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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25 21:17:42 |
Name | Regenbogen |
Subject | '썩은 배추·곰팡이 무' 김치.."처벌은 과태료 50만 원"? |
https://news.v.daum.net/v/20220224204016747 MBC의 질의에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식약처 관계자는 "과태료 50만원"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현장에서 (용기·시설) 비위생적 취급에 대한 것을 적발했고, 지금 (과태료) 5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선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고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영상 속 김치의 원재료는 상태가 불량하지만 현장 조사에서 자신들이 실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식약처 관계자] "저희한테 자료 주신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적발돼야 하는 사항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무슨 생코미디인지… 현장에서 적발해야만 처벌 가능이라 용기에서 발견한 지적사항으로 50만원… ㅋㅋㅋㅋ 앞으로도 썩은 매추로 팔다가 고발되면 싹 치워서 점검 받고 50 벌금 내고 이름 바꿔서 계속 장사하면 쌉이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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