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찰이 신고를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체포했고, 체포 장소도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 집 마당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래 체포 하려 했나보네요.
솔직히 저게 정신나간 소리는 맞는데... 신고한지 30분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사안이냐 하면.. 좀 아리까리하네요.
근데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모르니까 일단 패스..
일단 정신과로 입원하려면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기사에 나온 저 행동만으로 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수는 없겠지만, 입원이 승인되었다는 건 평가에서 입원할 만한 질환이 발견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 행동이 정말로 조증 삽화같은 중증 정신질환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적 책임은 경감되어야 할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