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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07 17:15:52 |
Name | Regenbogen |
Subject | "軍 병영내 폭행,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헌재, “합헌” |
https://news.v.daum.net/v/20220407060124783 당연한거 아닐까요? 피해자 분리는 커녕 24시간 그 가해자 통제하에 있는디… 사회처럼 폭행 가해자를 안볼수도 없는데. "군형법에서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나 상관에 대한 폭행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그 외의 군인에 대한 폭행을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군 내 분열이 초래되고, 화해와 용서가 저해된다"라고도 했다. 분열, 화해와 용서래… ㅋㅋㅋㅋ 아예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면 모를까 상관은 폭행 못하니 제일 약한 현역병들만 골라서 맘대로 패고 싶다를 길게도 썼네요. 애들 생사여탈권 가진것도 모자라 면죄부까지 요구하나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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