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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15 09:21:49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장용준, 반성한다면서…징역 1년 불복 항소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97723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1419502235884 ///14일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장용준은 공동 변호인단에 속한 한 로펌을 통해 항소장을 이날 제출했다. 범죄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 이전인 2019년 9월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고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 사건에서 유예된 형기까지 함께 복역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다만 항소를 통해 2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경우, 2019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수 있기도 한 상태다. 오는 6월에 앞 사건의 유예기간은 끝난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앞 사건에선 장씨가 집행유예가 나오자 항소를 안 했는데 이번엔 항소를 안 하고 그대로 확정되면 앞 사건에서 유예된 1년6개월의 형까지 복역해야할 수 있어서 집행유예기간 때문에라도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받았던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의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서 상당기간 구금됐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종전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에서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받았지만 항소 포기 이번에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사건에서 구속된 후 반성한다는 이유로 실형 1년 받았지만 항소 항소를 안하면 집행유예됐던 1년 6개월까지 더 살아야 하니 당사자가 항소 안하길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집행유예 2년은 너무 짧지 않나 합니다. 웬만한 사건 판결 확정되려면 1-2년 끄는 건 일도 아닌 거 같으니 말이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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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용준씨 항소는 당사자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과거 더 많은 형량 집행유예 나왔을 때는 항소를 안하더니 이번엔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했다가 정작 집행유예된 형량을 떠앉게 되자 더 적은 형량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여서 비웃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가능하면 더 큰 불이익을 피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라 장용준씨 행동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집행유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싶기도 했고요.
아뇨, 틀리게 보신 것 같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차이가 있는데도 단순히 "더 적은 형량인데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판단하신 부분도 틀리셨고, 그로써 자신의 적법한 죄값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항소)를 비웃으시는 태도도 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군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람의 행동이 그런 법률적 판단만으로 재단되는 건 아니니까요. 장용준이 반성한다면서 떠들었던 말들이 진정성 없게 들렸으니까 저는 별로 그런 차이까지 이해해주고 싶진 않았던 것 같군요.
일부러 질질 끈 거고, 그걸 다 봐준 거고,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문제없는 형량으로 항소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절차상으로야 문제없겠지요. 보는 눈이 얼만데. 그 과정이 문제지.
당연히 절차상으로야 문제없겠지요. 보는 눈이 얼만데. 그 과정이 문제지.
법의 허점을 우회하는 것을 비난하는게 반문명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일정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장용준은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를 반성의 근거로 내세웠던 사람이잖아요. 법률적으론 구속이 처벌도 아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에 구속을 받아들이고 방어권을 일정부분 포기했는데, 이제와서 적법한 죄값을 구하겠다면서 집행유예형을 면하게 해 줄 항소를 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계산적 행동이라고 보는 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명체계까지 거론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좀 감정적으로 비웃으면 반문명적인가요?
"혐의를 인정하기에 구속을 받아들이고 방어권을 일정부분 포기했는데, 이제와서 적법한 죄값을 구하겠다면서 항소를 한다"는 취지의 말씀 또한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에 꼭 맞는 형을 구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이의 항소를 비웃는 문화가 자리잡아 버리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선생님의 말씀은 부적절합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이의 항소를 비웃는 문화가 자리잡아 버리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선생님의 말씀은 부적절합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이의 항소를 비웃는 게 아닙니다. 집행유예에 항소포기, 재범시 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실질심사 포기, 집행유예 취소전 항소가 모두 계산적 행동으로 보이니까 비웃는 거죠. 제가 장용준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순 없지만,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비웃는 거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그런 비웃음을 반문명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군요.
저는 포도님이 항소 사실을 갖고 비웃는게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얘기한 것에 관해 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물론 이 글에 그 댓글을 굳이 다신 목적은 투리하다 보지만) 제가 보기에 과학상자님의 의견이나 포도 님의 의견이나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보입니다. 과학상자님은 장용준한테 그러한 권리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반성하는 이의 항소를 비웃는 문화가 자리잡'는다는 것 또한 포도님의 주관적 의견일 뿐입니다. 여기서 뭔 체제와 문명 어쩌구를 들먹이는 건 좀 과하다 보네요 ㅋㅋㅋㅋ남의 의견에 포도 님처럼 시비걸듯 틀렸다 적절하지 않다 판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게 현존하는 원칙과 질서에 더 가까워보입니다.
뭐 항소와 상고는 피고의 정당한 권리죠.
근데 반성한다더니 항소로 발버둥 치는 행위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정당한 대중의 권리 아닐까요?
근데 반성한다더니 항소로 발버둥 치는 행위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정당한 대중의 권리 아닐까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정녕 반성한다면 실형이니 집행유예니 따지지 말고,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 준 권리 보호의 절차도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았어야 한다" 정도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만연하는 현상이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형량은 좀 가볍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딱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읍니다.
9월 18일 범행 후 10월 27일 기소, 2월말 종결, 4월초 선고이니 연휴+인사철이 잘 걸린 것 말곤 그리 질질 끈 것 같진 않읍니다. 상고까지 감안하면 2월 선고라도 거의 안전빵이긴 해서 많이 끌어야만 하는 사건도 아니었고..
평범한 피고인, 평범한 변호인이었어도 비슷했을 겁니다.
9월 18일 범행 후 10월 27일 기소, 2월말 종결, 4월초 선고이니 연휴+인사철이 잘 걸린 것 말곤 그리 질질 끈 것 같진 않읍니다. 상고까지 감안하면 2월 선고라도 거의 안전빵이긴 해서 많이 끌어야만 하는 사건도 아니었고..
평범한 피고인, 평범한 변호인이었어도 비슷했을 겁니다.
동의합니다
항소의 권리만 중요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없는 것인지...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야말로 현대 문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일텐데 말입니다
항소의 권리만 중요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없는 것인지...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야말로 현대 문명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일텐데 말입니다
누군가의 태도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포도트리님은 아마 과학상자님을 포함해 장용준을 힐난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전자를 표현하면서 후자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보군요. 스스로 문명을 칭하면서 다른 견해를 반문명적이라고 치부하는 태도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포도트리님 말대로 (공인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 항소를 사실상 꺼리는 자기검열 문화가 강화될 수도 있겠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장용준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것도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씨에 대한 사람들이 비판(혹은 조롱)이 님 말대로 '부적절'할지라도, 님이 우려하는 항소 제한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을 어느 정도로 강화할 것인지는 확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님이 다신 첫 댓글만큼 '반문명적'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회원들께서도 '장씨에 ... 더 보기
그러나 장씨에 대한 사람들이 비판(혹은 조롱)이 님 말대로 '부적절'할지라도, 님이 우려하는 항소 제한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을 어느 정도로 강화할 것인지는 확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님이 다신 첫 댓글만큼 '반문명적'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회원들께서도 '장씨에 ... 더 보기
예, 포도트리님 말대로 (공인처럼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 항소를 사실상 꺼리는 자기검열 문화가 강화될 수도 있겠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합니다. 장용준에게만 지나치게 많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것도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씨에 대한 사람들이 비판(혹은 조롱)이 님 말대로 '부적절'할지라도, 님이 우려하는 항소 제한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을 어느 정도로 강화할 것인지는 확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님이 다신 첫 댓글만큼 '반문명적'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회원들께서도 '장씨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지언정, '장씨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반문명적이다'라는 발언에는 동의하기도,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씨에 대한 사람들이 비판(혹은 조롱)이 님 말대로 '부적절'할지라도, 님이 우려하는 항소 제한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을 어느 정도로 강화할 것인지는 확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입니다. 님이 다신 첫 댓글만큼 '반문명적'이라고 쉽게 치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회원들께서도 '장씨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지언정, '장씨에 대한 비판과 조롱은 반문명적이다'라는 발언에는 동의하기도, 이 커뮤니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는 권리이긴하지만 재판일정에 따라 이전사건 집유 형량을 받고 안받고가 결정되는건 좀 의아하긴합니다. 집행유예라는건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반성하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집행을 유예해주겠다는건데, 그 짧은 기간내에 또 사고를 친 상황이잖아요?
범죄 발생시점을 기준삼아 범죄가 집유기간내에 벌어졌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법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범죄 발생시점을 기준삼아 범죄가 집유기간내에 벌어졌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되는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법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포도트리 님// 제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밝혔음에도 포도트리님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그것도 포도트리님의 자유이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장용준의 속내를 제 나름대로 해석할 자유도 인정해주시는 게 일관적일 것 같네요.
과학상자 님// 섭섭한 감정이 드셨다면 다른 무엇보다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저는, "형사절차상 기본권을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하여 행사하는 것을 비웃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러한 태도의 장기적인 위험성을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어떤 부분에 저의 오해가 있었을지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용정지 1일의 처분을 당하여 부득이 아래 리플에 대하여 여기에 답변드립니다.]
예,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피고인 반성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면, 형사절차상 기본권 행사를 함부로 재단하여 비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저는, "형사절차상 기본권을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하여 행사하는 것을 비웃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러한 태도의 장기적인 위험성을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어떤 부분에 저의 오해가 있었을지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용정지 1일의 처분을 당하여 부득이 아래 리플에 대하여 여기에 답변드립니다.]
예,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피고인 반성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면, 형사절차상 기본권 행사를 함부로 재단하여 비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본권은 당연히 행사하는 것이고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것은 피고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싫었으면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의절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힙합이 아니네요.
포도트리 님// "형사절차상 기본권을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계산하여 행사하는 것을 비웃겠다"는 많이 오해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산적인 행동을 반성으로 인정받으려는 기만성을 비웃겠다"고 해야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정녕 반성한다면 실형이니 집행유예니 따지지 말고,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 준 권리 보호의 절차도 계산하거나 따지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았어야 한다"라는 의미하고는 많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한 다툼은 없었을 거고,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를 위해, 피고인신문을 위해 속행해주십사.. 정도였을 겁니다. 이런 류의 사건에서 으레 그러하듯이요.
아마 일본 법학의 영향으로 시작해 전문용어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순화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쉽지 않을 듯한 ㅠ
아마 일본 법학의 영향으로 시작해 전문용어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순화하자는 의견도 많지만 쉽지 않을 듯한 ㅠ
댓글 타래에서 보인 반복적인 도발적 표현에 정지 1일 부여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의견을 표출하시는 건 문제 없지만, 문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문명 전체로 치환하여 타 회원의 의견에 '반문명적', '틀렸다' 등 단정적 의견을 보이는 건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운영기조 변경(https://redtea.kr/notice/175)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나 확대/일반화 된 해석도 도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적하시는 형사절차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정권고 정도를 논의했지만, 반복되는 도발적 표현에 정지 1일로 상향 했습니다. 상기 흐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의견을 표출하시는 건 문제 없지만, 문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문명 전체로 치환하여 타 회원의 의견에 '반문명적', '틀렸다' 등 단정적 의견을 보이는 건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운영기조 변경(https://redtea.kr/notice/175)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나 확대/일반화 된 해석도 도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적하시는 형사절차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정권고 정도를 논의했지만, 반복되는 도발적 표현에 정지 1일로 상향 했습니다. 상기 흐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집행유예 법리 배울때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더 보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더 보기
처음에 집행유예 법리 배울때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유기간 중 '행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제63조의 해석에 있어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과 같이 '유예기간중'의 수식범위를 '고의로 범한 죄'로 보느냐 저 뒤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때'
까지 보는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법문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후자라는 결론만 나오지만 이렇게 법률이 적용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1.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고, 형법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후자의 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후자로 해석해야하는 것입니다.
2. 법적안정성
만약, 위 집행유예 규정을 전자로 해석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집행유예가 언제 실효될지 알 수가 없고 언제든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게 되어
극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범죄가 들통나는 것은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시기가 비슷한 경우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예컨대 노숙자 갑이 무전취식 사기죄로 2011. 1. 1. 징역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은 2011. 2. 1. 에도 마찬가지로 무전취식과 절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훔친 은촛대를 선물했다는 신부님을 만나 개과천선하여 취직하고 살던중
9년이 지나 2020. 3. 자기의 전과와 2011. 2. 1. 범죄를 아는 을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갑은 을의 협박을 거부하고 2011. 2. 1.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집행유예 규정을 전자로 해석하면, 2011. 2. 1. 의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전 집행유예 판결로부터 9년이 지났더라도 이전 집행유예는 실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지요!
이는 집행유예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결과입니다.
3. 제65조 등 관련규정들과의 체계적/통일적 해석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전 사건의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시기는 2013. 1. 1.입니다.
결국 제63조의 '집행유예기간중'의 해석을 전자로 할 경우 제63조와 제65조는 상충되는 조항이 되어버립니다.
제63조에서 제65조를 훨씬 넘어서는 기간중에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도록 규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럼 결국 이미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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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집행유예기간이 이렇게 남았을 때 항소 혹은 소송절차 지연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려 하는 것은 천룡인이나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저 노숙자 A씨의 국선변호인이라해도 당연히 시도해야 할 일이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변호인은
맬프랙티스의 표본이지요. 전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입니다.
현상황에서 장용준 사건은 매우 빨리 진행된 사건이지 전혀 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국이 아니었어도 평범한 진행이고, 현 시국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9. 18. 범죄가 벌써 선고가 났다고..? 작년 6월 고소한 사건들이
판결은 언감생심 아직 경찰에 있는 사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조국 최강욱 윤미향 이 정치인들 임기 다 마치게 해줄 작정인 재판 진행들이
이례적으로 늦게 처리되고 있는 사건들이죠. 이런 혜택들은 권력자 아니면 못받습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유기간 중 '행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제63조의 해석에 있어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과 같이 '유예기간중'의 수식범위를 '고의로 범한 죄'로 보느냐 저 뒤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때'
까지 보는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법문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후자라는 결론만 나오지만 이렇게 법률이 적용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1. 무죄추정의 원칙+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이고, 형법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후자의 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기 때문에 후자로 해석해야하는 것입니다.
2. 법적안정성
만약, 위 집행유예 규정을 전자로 해석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집행유예가 언제 실효될지 알 수가 없고 언제든지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게 되어
극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범죄가 들통나는 것은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례처럼 시기가 비슷한 경우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예컨대 노숙자 갑이 무전취식 사기죄로 2011. 1. 1. 징역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은 2011. 2. 1. 에도 마찬가지로 무전취식과 절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훔친 은촛대를 선물했다는 신부님을 만나 개과천선하여 취직하고 살던중
9년이 지나 2020. 3. 자기의 전과와 2011. 2. 1. 범죄를 아는 을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갑은 을의 협박을 거부하고 2011. 2. 1.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집행유예 규정을 전자로 해석하면, 2011. 2. 1. 의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전 집행유예 판결로부터 9년이 지났더라도 이전 집행유예는 실효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되지요!
이는 집행유예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결과입니다.
3. 제65조 등 관련규정들과의 체계적/통일적 해석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앞서 말한 사례에서, 전 사건의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시기는 2013. 1. 1.입니다.
결국 제63조의 '집행유예기간중'의 해석을 전자로 할 경우 제63조와 제65조는 상충되는 조항이 되어버립니다.
제63조에서 제65조를 훨씬 넘어서는 기간중에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도록 규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럼 결국 이미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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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집행유예기간이 이렇게 남았을 때 항소 혹은 소송절차 지연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려 하는 것은 천룡인이나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저 노숙자 A씨의 국선변호인이라해도 당연히 시도해야 할 일이며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변호인은
맬프랙티스의 표본이지요. 전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입니다.
현상황에서 장용준 사건은 매우 빨리 진행된 사건이지 전혀 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시국이 아니었어도 평범한 진행이고, 현 시국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된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9. 18. 범죄가 벌써 선고가 났다고..? 작년 6월 고소한 사건들이
판결은 언감생심 아직 경찰에 있는 사건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조국 최강욱 윤미향 이 정치인들 임기 다 마치게 해줄 작정인 재판 진행들이
이례적으로 늦게 처리되고 있는 사건들이죠. 이런 혜택들은 권력자 아니면 못받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형법/형소법의 대원칙상 애매한 사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2번 장발장 예시를 들어주셔서 확실히 이해가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 법문언을 좀더 명확히 하면서 이번 장용준씨 사건 같은 케이스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게끔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판결의 확정시점이 집행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더라도, 집행 유예기간 내에 발생되어 기소된 사건의 경우 해당될수있도록 할수있을것 같네요. (기소가... 더 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 법문언을 좀더 명확히 하면서 이번 장용준씨 사건 같은 케이스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게끔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판결의 확정시점이 집행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더라도, 집행 유예기간 내에 발생되어 기소된 사건의 경우 해당될수있도록 할수있을것 같네요. (기소가... 더 보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형법/형소법의 대원칙상 애매한 사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걸로 알고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는데, 2번 장발장 예시를 들어주셔서 확실히 이해가 되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 법문언을 좀더 명확히 하면서 이번 장용준씨 사건 같은 케이스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게끔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판결의 확정시점이 집행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더라도, 집행 유예기간 내에 발생되어 기소된 사건의 경우 해당될수있도록 할수있을것 같네요. (기소가 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의 기산 진행을 정지한다던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족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일부러 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심까지 집유기간 내에 마치는게 불가능한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 법문언을 좀더 명확히 하면서 이번 장용준씨 사건 같은 케이스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게끔 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판결의 확정시점이 집행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더라도, 집행 유예기간 내에 발생되어 기소된 사건의 경우 해당될수있도록 할수있을것 같네요. (기소가 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의 기산 진행을 정지한다던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비슷한 법리를 적용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족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이 일부러 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3심까지 집유기간 내에 마치는게 불가능한 사건이기도 했고요.
집행유예기간중에 또 사고치는건 뭐 문명적인가....권력자 아들이 범죄사실에 대해서 항소할수 있죠. 그걸 비웃고 냉소하는 것도 감당하면 되는것. 그걸 뭐 비문명적이라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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