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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11 15:54:17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집회·시위 허용 |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00651004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관저 인근과 달리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용산으로 힘들게 오셨으니, 이제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같은 건 물리시겠군요. 조금 나아진 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집무실 이름은 아직 미정인가요? 피플스하우스는 철회인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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