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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25 23:48:47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검사가 1980만원 뇌물받고 기소…법원, 재심청구 첫 인용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320.html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사의 뇌물수수’ 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건 처음이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ㄱ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재심을 개시했다. ㄱ씨를 기소했던 김아무개 전 검사 사례가 ‘공소 제기 또는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증명된 때’라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통상 과거사 사건에서 고문 등 위법 수사를 이유로 인정되는 재심 절차가, ‘사건 청탁’을 이유로 벌어지게 된 셈이다./// ///ㄱ씨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10여년 만에 무죄를 다퉈볼 수 있게 되었지만 난관이 남아있다. 공소권 남용을 입증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 위해 김 전 검사와 관련된 형사기록을 분석해야만 하는데, 검찰이 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ㄱ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준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검사를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던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보냈다. 그런데 100개가 넘는 대상 문서 가운데, 검찰은 김 전 검사 진술서 등 18개 자료에 대해서만 열람 등사를 허가했다. 공소장 등 대다수 자료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모두 불허했다./// 검사의 '사건청탁'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법원이 재심을 받아준 일이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사건청탁은 10년도 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은 재심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당시의 수사기록을 복사해 주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공소장은 공무상 비밀도 아니라고 하던데, 법원에서 재심필요성을 인정받은 피고인이 법원을 통해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요구하는데 누구의 명예와 비밀을 해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검사들이 억울한 피해자 이야기하는 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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