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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5/26 11:29:19 |
Name | the |
Subject |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무효” |
http://naver.me/xvEwt5Lr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적용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정년 보장해주지는 않을텐데 아직 정년이 많이 남았지만 어떤 식으로 바뀔지 궁금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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