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5/26 20:05:37수정됨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례 설명
오늘 사무실에서 온종일 놀다 올 생각이었는데 대법원과 헌재가 죽어라고 일감을 던져줘서 짜증나는 하루였네요.  자문사에서 문의전화는 계속 오고, 제 차례도 아닌데 쓸데없이 판결 분석 역할 맡고....

오전에 판례 나오고 나서 이래저래 기사가 뜨는데, 노동법 쪽 기사들은 각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서 내용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는 판결인데 과대포장되는 경우도 있고, 꽤 중요한 판결이 조용히 묻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라면 아니긴 한데, 왜 그런지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가지는 지점

-. 오늘 대법원 판결이 의미있는 지점은, 특정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는 겁니다.  

-. 원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 조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파견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차등대우하는 '차별'은 금지되지만, 그 차등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규직 신입직원에게는 연봉 5천을 주고,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간제 직원에게 연봉 4천을 준다면 기간제법상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은 담당업무와 관계된 산업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기간제 직원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등대우이니 부당한 '차별'이 아니게 되는 거죠.

-. 이번에 대법원은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③ 임금삭감에 대한 반대급부가 주어졌는지,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2. 이번 사건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된 이유

-. 이번에 문제된 사업장에서는 위 판단기준들이 거의 다 사용자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애초에 일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인지 대리인이 일을 대충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판결문만 본다면, 회사는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 개별 직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임금하락폭은 최소 월 9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수준까지 상당한데, ▲ 이런 임금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대책은 제시된 게 없고, ▲ 정작 업무내용이 바뀌거나 업무량이 줄거나 업무강도가 약해진 것도 아니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 거기다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정년이 연장된 것도 아니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55세 이상 직원들의 실적이 딱히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합리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3. 우리 회사의 임금피크제도 무효일까

-. 박근혜정부 당시 누가 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빡세게 밀어부쳤습니다.  그 결과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법정 정년을 60세로 못 박았죠.  개정 이전에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지만 강제는 아니었거든요.

-.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건 법 개정 한참 이전인 2009년입니다.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정년이 60세로 변경된 상황도 아니죠.  판결문만 보았을 때엔 그냥 인건비 절감 이외에는 별다른 도입목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때문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2013년 이후로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면 법적 효력이 고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회사들 중에는 매년 전년도 대비 30%씩 임금을 퍽퍽 깎아버리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 불이익 수준이 너무 크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유사한 판례가 더 쌓여봐야 알겠지만요.



17
  •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알기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5022 1
15878 창작또 다른 2025년 (3) 3 트린 25/12/04 274 2
15877 스포츠[MLB] 코디 폰세 토론토와 3년 30M 계약 김치찌개 25/12/04 208 0
15876 창작또 다른 2025년 (1), (2) 8 트린 25/12/03 452 7
15875 기타유럽 영화/시리즈를 시청하는 한국 관객에 관한 연구(CRESCINE 프로젝트) 19 기아트윈스 25/12/03 553 2
15874 일상/생각큰일이네요 와이프랑 자꾸 정들어서 ㅋㅋㅋ 14 큐리스 25/12/02 940 5
15873 오프모임12월 3일 수요일, 빛고을 광주에서 대충 <점봐드립니다> 15 T.Robin 25/12/01 546 4
15872 경제뚜벅이투자 이야기 19 기아트윈스 25/11/30 1503 14
15871 스포츠런린이 첫 하프 대회 후기 8 kaestro 25/11/30 434 12
15870 도서/문학듣지 못 하는 아이들의 야구, 만화 '머나먼 갑자원'. 15 joel 25/11/27 1040 27
15869 일상/생각상남자의 러닝 3 반대칭고양이 25/11/27 695 5
15868 정치 트럼프를 조종하기 위한 계획은 믿을 수 없이 멍청하지만 성공했다 - 트럼프 행정부 위트코프 스캔들 6 코리몬테아스 25/11/26 898 8
15867 일상/생각사장이 보직해임(과 삐뚫어진 마음) 2 Picard 25/11/26 686 5
15866 일상/생각기계가 모르는 순간 - 하루키 느낌으로 써봤어요 ㅋㅋㅋ(와이프 전전전전전 여친을 기억하며) 5 큐리스 25/11/25 621 0
15865 경제주거 입지 선택의 함수 4 오르카 25/11/25 647 3
15864 철학/종교진화와 창조, 근데 이게 왜 떡밥임? 97 매뉴물있뉴 25/11/25 1865 4
15863 일상/생각창조론 교과서는 허용될 수 있을까 12 구밀복검 25/11/25 1053 17
15862 기타★결과★ 메가커피 카페라떼 당첨자 ★발표★ 11 Groot 25/11/23 613 4
15861 기타[나눔] 메가커피 아이스 카페라떼 깊콘 1 EA (모집마감) 31 Groot 25/11/21 673 3
15860 일상/생각식생활의 스트레스 3 이이일공이구 25/11/20 710 1
15859 일상/생각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는다. moqq 25/11/20 644 7
15858 오프모임[취소] 11월 29일 토요일 수도권 거주 회원 등산 모임 13 트린 25/11/19 767 3
15857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2 2 육회한분석가 25/11/19 473 3
15855 의료/건강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인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넋두리 46 Merrlen 25/11/17 2009 2
15854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 육회한분석가 25/11/17 560 6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