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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03 09:07:42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새벽 어두운 옷 착용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
https://news.v.daum.net/v/20220602142057348 정 판사는 "사고 지점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인데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출 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도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 인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판단이네요. 근데 흰옷이었으면 결과가 달랐으려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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