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직 되는 등의 조항이 있어서 그런가 판사들이 선고유예 같은 거 잘 주는 것 같더라고요. 선거법 벌금 100만원에 당선 무효되니 80만원 형이 남발되는 것처럼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도 자동 적용되면 판결도 왜곡되는 것 같아요. 판사들이 징계를 염두하지 않고 판결해야 하겠지만 사람인 이상 그러긴 힘드니, 징계는 따로 판단 받는 절차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은 생각해보면 선생님들도 학생들 생활부에 나쁜 얘기를 쓰지 않으려하는데 나쁜 판결을 내리는 건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것 같네요.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페널티의 강도에 따라 약한 처벌로 기울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대생 성추행 혹은 정치인들 관련 처벌 뭐 이런 거?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다면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교육 강화와 그걸 지켜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나 싶네요.
그런 것 같아요. 판사 입장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할 뿐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인생이 달린 일이면 판사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형사처벌 때 당연적용되는 징계 조항이 있다는 건 유도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반대로 판사가 그 징계조항에 얽매여 유도리를 남발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당연적용 징계조항을 만든 건 엄중징계가 목적일 텐데 오히려 그 조항 때문에 형사처벌조차 불공평하게 되는 역작용이 생긴다고 해야되나... 개별 판사에게 냉철한 판단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판사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