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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6/12 19:03:34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증권방송 출연 직전 사들인 뒤 추천 거액 차익.. 대법 "법 위반 맞다" |
https://news.v.daum.net/v/20220612153054683?x_trkm=t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차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적합하다고 밝힌 점 자체가 '증권 매수 추천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객관적 동기에서 추천하는 것처럼 거래를 유인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문업자나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가 주식 종목을 추천 직전에 사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구체적인 실적 등을 언급하며 '매수가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증권 매수 추천'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고, 법에 저촉되는 추천 행위가 어떤 것인지 기준을 정립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1,2심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 - 다시 무죄선고 - 대법원 다시 파기환송. 와… 3심 갔다가 환송되어도 다시 2-3심 갈수 있군요. 설마 무한 반복도 가능하려나요? 전 딱 1번만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여튼~~ 사랑해요 대법원찡!!! 이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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