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20625203304338?x_trkm=t
어젯(24일)밤 9시 반쯤, 통영-대전 고속도로 남대전IC 부근, 뒤차가 비키라는 듯이 위협적으로 상향등을 여러 번 켜더니, 속도를 내고 추월하면서 빠르게 앞으로 끼어듭니다.
칼치기 운전에 대응해 상향등을 켜자 이번에는 차선을 옮긴 뒤 속도를 낮춰 나란히 달립니다.
항의하려고 창문을 내리는 순간 갑자기 비비탄 총알 20여 발이 날아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A 씨를 모레 다시 불러 운전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1차선에서 정속주행한게 잘못하긴 했지만 칼치기에 운전중인 차량 안으로 가스식 비비탄을 쐈는데 운전자 폭행을 왜 검토하죠? 의도를 따질 필요가 있나. 이미 공격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