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21/LYMZRR6HAVDBBCICJBVNKZYER4/
연금계좌에 돈을 더 많이 넣도록 하는 유인책도 마련됐다. 올해까지는 50세 미만 직장인은 한 해에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합쳐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나이에 상관 없이 이 한도가 각각 600만원·900만원으로 통일된다.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50세 미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기준)은 올해 115만5000원(700만원x세액공제율 16.5%)에서 내년 이후 148만5000원(900만원x16.5%)으로 올라간다. 내년부터 적립하는 연금에 대해 적용된다.
유가증권 거래에 대한 세제 변화입니다.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 통일된다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