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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7/25 18:34:46 |
Name | Picard |
Subject | 이준석, 전국 하부조직과 스킨십…李 '자기 정치'에 당은 냉소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4_0001954051&cID=10301&pID=10300 === 호남에서 시작해 제주와 부산·경남, 강원, 충북을 거쳐 다시 호남으로 돌아온 이 대표는 지난 22일 전남 진도를 찾아 가수 박상철씨의 '무조건'을 자청해 불렀다. 그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부분을 부르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 아니 대표님... 불러줄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니까요. 이준석 대표님이 김학의나 권성동, 김성태 같은 꼴보수 이미지도 아니고... 성상납 기소 당하고 유죄나오면 정치는 커녕 패널 출연도 못합니다. 갑갑... 승민이형은 뭐하는거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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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들은거라 잘 모르는데)
수년에 걸쳐서 청탁을 뭐시기 한거라서
맨처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그 건만 따지면 공소가 지났는데
수년에 걸쳐서 청탁이 있었던걸 한덩어리로 보고
맨 마지막 청탁과 상납이 있었던 것까지 뭐시기 하면 공소가 안지난다 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얘기는 있드라구요...
공소가 지났는지 안지났는지까지는 그닥 별 관심이 없었기도 했고
어차피 경찰이 잘 알아서 판단해서 기소를 하등가 말등가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금방 잊어버렸읍니다;;
수년에 걸쳐서 청탁을 뭐시기 한거라서
맨처음 성상납했다고 주장한 그 건만 따지면 공소가 지났는데
수년에 걸쳐서 청탁이 있었던걸 한덩어리로 보고
맨 마지막 청탁과 상납이 있었던 것까지 뭐시기 하면 공소가 안지난다 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얘기는 있드라구요...
공소가 지났는지 안지났는지까지는 그닥 별 관심이 없었기도 했고
어차피 경찰이 잘 알아서 판단해서 기소를 하등가 말등가 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금방 잊어버렸읍니다;;
'병신'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분쟁이 유발됩니다.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해당 단어의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홍차넷에는 정체성 공격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s://redtea.kr/?b=8&n=51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대략... A 에게 B가 댓가를 약속하고 청탁을 해서 A가 그 청탁을 들어줬다. (그 당시에는 접대나 금전이 오가지 않음) 그후 B가 A 덕에 일이 성사되고 나서 돈을 줬다. (대충 화천대유랑 비슷) 그럼 A는 댓가성있는 금전을 받은 것이냐? 받은것이다.
그래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 대충 12년에 접대를 하고 13년에 부탁을 들어주고 그후 꾸준히 16년까지 접대를 했으면 부탁을 들어준 12~13년까지 접대 받은 것만 청탁의 댓가로 봐야 하냐, 16년까지의 접대까지 다 댓가로 봐야 하냐...? 16년까지 봐야 하고 공소시효 7년이 아직 남았다.
라는 논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긴 법 해석과 법기술의 문제라서... 검찰들이 잘 할 수 있는거죠.
대략... A 에게 B가 댓가를 약속하고 청탁을 해서 A가 그 청탁을 들어줬다. (그 당시에는 접대나 금전이 오가지 않음) 그후 B가 A 덕에 일이 성사되고 나서 돈을 줬다. (대충 화천대유랑 비슷) 그럼 A는 댓가성있는 금전을 받은 것이냐? 받은것이다.
그래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 대충 12년에 접대를 하고 13년에 부탁을 들어주고 그후 꾸준히 16년까지 접대를 했으면 부탁을 들어준 12~13년까지 접대 받은 것만 청탁의 댓가로 봐야 하냐, 16년까지의 접대까지 다 댓가로 봐야 하냐...? 16년까지 봐야 하고 공소시효 7년이 아직 남았다.
라는 논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긴 법 해석과 법기술의 문제라서... 검찰들이 잘 할 수 있는거죠.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2811085979107 혹시 이런 건가요? 이건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기사화 시킨 거고 근거나 물증은 없어 보이는데...
스피커도 그다지 신뢰가 있는 사람은 아니구요.
스피커도 그다지 신뢰가 있는 사람은 아니구요.
물사조 님// 더 최근걸 찾아보세요. 검경발 기사가 있습니다.
강용석이 신뢰 없는 스피커는 맞는데, 김성진이 수사과정에서 16년까지 2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기사가 나왔지요, 이준석 입장에서 이걸 반박하려면 '난 언제 어디서든 김성진에게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나와요. 상세한 일시를 알고 반박 하려면 검경에 끈이 있거나 재판을 들어가야 하는데, 기소당하면 안되잖아요.
아니.. 기소 당하고 3-4년 재판해서 무죄 나오고 '우와~ 하면서 지지율 급상승하면 그걸로 27년 대선에 나가는 방법도 있긴 하네요. 그땐 나이도 40 넘으니까.
성접대는 시효가 5년이라 그걸로는 안되고 알선수죄는 7년이라 그걸로 가려고 한다는 기사가 7월에 많았습니다.
강용석이 신뢰 없는 스피커는 맞는데, 김성진이 수사과정에서 16년까지 20여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기사가 나왔지요, 이준석 입장에서 이걸 반박하려면 '난 언제 어디서든 김성진에게 받은 적이 없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나와요. 상세한 일시를 알고 반박 하려면 검경에 끈이 있거나 재판을 들어가야 하는데, 기소당하면 안되잖아요.
아니.. 기소 당하고 3-4년 재판해서 무죄 나오고 '우와~ 하면서 지지율 급상승하면 그걸로 27년 대선에 나가는 방법도 있긴 하네요. 그땐 나이도 40 넘으니까.
성접대는 시효가 5년이라 그걸로는 안되고 알선수죄는 7년이라 그걸로 가려고 한다는 기사가 7월에 많았습니다.
Picard 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153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6년까지 20차례 했다는 건 밥사주고 술사주고 아마 같이 식사 했다는 거지 성접대 회수가 20차례라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증언으로 확보가 된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다면, 명절에 김 상자 하나 받을 때마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더 보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153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6년까지 20차례 했다는 건 밥사주고 술사주고 아마 같이 식사 했다는 거지 성접대 회수가 20차례라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증언으로 확보가 된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다면, 명절에 김 상자 하나 받을 때마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 더 보기
Picard 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153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6년까지 20차례 했다는 건 밥사주고 술사주고 아마 같이 식사 했다는 거지 성접대 회수가 20차례라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증언으로 확보가 된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다면, 명절에 김 상자 하나 받을 때마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공소시효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긴가 싶군요.
다른 건 못찾겠습니다. 있다면 좀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는 아닌데 휴대폰 본인 인증이 꼬여 있어 소액 송금이나 기프티콘 결제가 어려워 송금 요청은 좀 수락하기가 어렵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9153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6년까지 20차례 했다는 건 밥사주고 술사주고 아마 같이 식사 했다는 거지 성접대 회수가 20차례라는 이야기는 아닌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대로 증언으로 확보가 된 것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공소시효를 늘릴 수 있다면, 명절에 김 상자 하나 받을 때마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공소시효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긴가 싶군요.
다른 건 못찾겠습니다. 있다면 좀 링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는 아닌데 휴대폰 본인 인증이 꼬여 있어 소액 송금이나 기프티콘 결제가 어려워 송금 요청은 좀 수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사조 님//
다른 기사도 논조가 다를 뿐이지 팩트는 비슷합니다. '김성진이 16년까지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라는거죠. 같은 팩트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겁니다.
명절에 김상자 하나 받는 것도 금품수수입니다. 저희 임원 바라보는 부장들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승진 포기한 차장들은 받으면 좋아합니다.) 제가 멋모르고 대리때 팀장에게 3만원짜리 버섯 보냈다가 반송 당했습니다.
커피 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법카 쓰던 시절에는 거래처 만나면 무조건 제가 샀습니다. 얻어 먹으면 문제 생길 수 있어서.. 커피 한잔까지도. ... 더 보기
다른 기사도 논조가 다를 뿐이지 팩트는 비슷합니다. '김성진이 16년까지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라는거죠. 같은 팩트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겁니다.
명절에 김상자 하나 받는 것도 금품수수입니다. 저희 임원 바라보는 부장들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승진 포기한 차장들은 받으면 좋아합니다.) 제가 멋모르고 대리때 팀장에게 3만원짜리 버섯 보냈다가 반송 당했습니다.
커피 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법카 쓰던 시절에는 거래처 만나면 무조건 제가 샀습니다. 얻어 먹으면 문제 생길 수 있어서.. 커피 한잔까지도. ... 더 보기
물사조 님//
다른 기사도 논조가 다를 뿐이지 팩트는 비슷합니다. '김성진이 16년까지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라는거죠. 같은 팩트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겁니다.
명절에 김상자 하나 받는 것도 금품수수입니다. 저희 임원 바라보는 부장들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승진 포기한 차장들은 받으면 좋아합니다.) 제가 멋모르고 대리때 팀장에게 3만원짜리 버섯 보냈다가 반송 당했습니다.
커피 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법카 쓰던 시절에는 거래처 만나면 무조건 제가 샀습니다. 얻어 먹으면 문제 생길 수 있어서.. 커피 한잔까지도. 그리고 회계팀에서 다 비용 인정해줬고요.
제가 지적하는건 김성진은 저렇게 주장하는데, 이준석측이 적절한 대답을 못하고 그저 '사실이라고 쳐도 공소시효 지났다'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청탁을 받냐.' 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 만약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재판에서 성접대 몇변 받고 술 몇번 얻어 마셨는데 술값이 평균 100만원이 넘었고 어쩌구 저쩌구 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졌는데 판사가 '응.. 사실은 인정 되는데 다 공소시효 지나서 무죄' 한다고 해봅시다. 이준석이 권성동이나 김성태도 아니고 그렇게 망가진 이미지로 정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준석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이걸 깨려면 이준석이 검찰/김성진이 주장하는 그 20여차례 일정을 하나하나 '나 이때 뭐했음. 내가 어떻게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냐? 말이 안됨' 으로 깨야 합니다.
(옛날에 정봉주가 그런식으로 회피하려다가 카드 영수증 나와서 손들었죠.) 그러려면 기소 당하고 재판으로 가야만 가능하고요. 그럼 재판 대법 가서 무죄나올때까지 3-4년은 정치 못하는 겁니다.
다른 기사도 논조가 다를 뿐이지 팩트는 비슷합니다. '김성진이 16년까지 접대했다고 진술했다' 라는거죠. 같은 팩트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겁니다.
명절에 김상자 하나 받는 것도 금품수수입니다. 저희 임원 바라보는 부장들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승진 포기한 차장들은 받으면 좋아합니다.) 제가 멋모르고 대리때 팀장에게 3만원짜리 버섯 보냈다가 반송 당했습니다.
커피 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법카 쓰던 시절에는 거래처 만나면 무조건 제가 샀습니다. 얻어 먹으면 문제 생길 수 있어서.. 커피 한잔까지도. 그리고 회계팀에서 다 비용 인정해줬고요.
제가 지적하는건 김성진은 저렇게 주장하는데, 이준석측이 적절한 대답을 못하고 그저 '사실이라고 쳐도 공소시효 지났다'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청탁을 받냐.' 에 의존하는 겁니다.
자.. 만약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서 재판에서 성접대 몇변 받고 술 몇번 얻어 마셨는데 술값이 평균 100만원이 넘었고 어쩌구 저쩌구 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졌는데 판사가 '응.. 사실은 인정 되는데 다 공소시효 지나서 무죄' 한다고 해봅시다. 이준석이 권성동이나 김성태도 아니고 그렇게 망가진 이미지로 정치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준석의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이걸 깨려면 이준석이 검찰/김성진이 주장하는 그 20여차례 일정을 하나하나 '나 이때 뭐했음. 내가 어떻게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냐? 말이 안됨' 으로 깨야 합니다.
(옛날에 정봉주가 그런식으로 회피하려다가 카드 영수증 나와서 손들었죠.) 그러려면 기소 당하고 재판으로 가야만 가능하고요. 그럼 재판 대법 가서 무죄나올때까지 3-4년은 정치 못하는 겁니다.
Picard 님//
공소시효의 개념상 [사실을 인정하나 공소시효 지나서 무죄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애초에 왜 생긴 건데요. 오래 잘 숨겼거나 도망 잘 다녔으니 이제 무죄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나 현재로써는 시비를 가릴 수 없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애초에 사실의 판정을 현재의 법원으로써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왜 사기꾼으로 경찰에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상대해 줘야 겠습니까? 그 20차례 일정이라는 것도 적어도 현... 더 보기
공소시효의 개념상 [사실을 인정하나 공소시효 지나서 무죄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애초에 왜 생긴 건데요. 오래 잘 숨겼거나 도망 잘 다녔으니 이제 무죄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나 현재로써는 시비를 가릴 수 없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애초에 사실의 판정을 현재의 법원으로써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왜 사기꾼으로 경찰에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상대해 줘야 겠습니까? 그 20차례 일정이라는 것도 적어도 현... 더 보기
Picard 님//
공소시효의 개념상 [사실을 인정하나 공소시효 지나서 무죄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애초에 왜 생긴 건데요. 오래 잘 숨겼거나 도망 잘 다녔으니 이제 무죄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나 현재로써는 시비를 가릴 수 없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애초에 사실의 판정을 현재의 법원으로써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왜 사기꾼으로 경찰에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상대해 줘야 겠습니까? 그 20차례 일정이라는 것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5년은 넘었는데 100% 이론의 여지 없는 반박이 가능하겠습니까? 95% 증명해도 5% 꼬투리 잡혀서 침소봉대할 게 뻔한데 애초에 상대를 안해주는 게 맞죠.
또한 성접대와 그냥 접대 및 청탁이 전제된 접대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팩트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에요.
공소시효의 개념상 [사실을 인정하나 공소시효 지나서 무죄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애초에 왜 생긴 건데요. 오래 잘 숨겼거나 도망 잘 다녔으니 이제 무죄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나 현재로써는 시비를 가릴 수 없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애초에 사실의 판정을 현재의 법원으로써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왜 사기꾼으로 경찰에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을 하나하나 상대해 줘야 겠습니까? 그 20차례 일정이라는 것도 적어도 현 시점에서 5년은 넘었는데 100% 이론의 여지 없는 반박이 가능하겠습니까? 95% 증명해도 5% 꼬투리 잡혀서 침소봉대할 게 뻔한데 애초에 상대를 안해주는 게 맞죠.
또한 성접대와 그냥 접대 및 청탁이 전제된 접대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팩트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에요.
물사조 님//
제가 짧게 썼는데요. 일단 기소를 하면 판사가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이 없어서 재판이 불가하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다)가 됩니다.
일단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기전에 판사가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검찰 공소권 부재로 재판 불가가 나오려면 16년의 접대는 사실이 아니다 또는 접대가 아니었다. 그냥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술마신거다... 라고 이준석측이 입증을 하면서 검찰이랑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럼 결국 재판을 받아야 하는거죠. 재판을 하는것 자체가 이준석에게 불리합니다.
저는 성... 더 보기
제가 짧게 썼는데요. 일단 기소를 하면 판사가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이 없어서 재판이 불가하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다)가 됩니다.
일단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기전에 판사가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검찰 공소권 부재로 재판 불가가 나오려면 16년의 접대는 사실이 아니다 또는 접대가 아니었다. 그냥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술마신거다... 라고 이준석측이 입증을 하면서 검찰이랑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럼 결국 재판을 받아야 하는거죠. 재판을 하는것 자체가 이준석에게 불리합니다.
저는 성... 더 보기
물사조 님//
제가 짧게 썼는데요. 일단 기소를 하면 판사가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이 없어서 재판이 불가하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다)가 됩니다.
일단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기전에 판사가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검찰 공소권 부재로 재판 불가가 나오려면 16년의 접대는 사실이 아니다 또는 접대가 아니었다. 그냥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술마신거다... 라고 이준석측이 입증을 하면서 검찰이랑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럼 결국 재판을 받아야 하는거죠. 재판을 하는것 자체가 이준석에게 불리합니다.
저는 성접대와 청탁이 전제된 접대, 그냥 접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왜 '접대'라고 하겠습니까. 아는 사이끼리 밥 한번 먹는걸 접대라고 안하죠. 현재 청탁할게 없어도 앞으로 이 사람 크게 되겠구나, 부탁할일 있겠구나.. 하면 미리미리 약 쳐놓는 겁니다. 물론, 후자는 법기술자나리들 덕분에 법상 접대가 안되니까 청탁금지법이 생긴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는 업무상 관련 없어도 무조건 3만원 이상 얻어 먹지 말라고..
제가 짧게 썼는데요. 일단 기소를 하면 판사가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이 없어서 재판이 불가하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다)가 됩니다.
일단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하기전에 판사가 공소시효 도과에 따라 검찰 공소권 부재로 재판 불가가 나오려면 16년의 접대는 사실이 아니다 또는 접대가 아니었다. 그냥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술마신거다... 라고 이준석측이 입증을 하면서 검찰이랑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럼 결국 재판을 받아야 하는거죠. 재판을 하는것 자체가 이준석에게 불리합니다.
저는 성접대와 청탁이 전제된 접대, 그냥 접대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왜 '접대'라고 하겠습니까. 아는 사이끼리 밥 한번 먹는걸 접대라고 안하죠. 현재 청탁할게 없어도 앞으로 이 사람 크게 되겠구나, 부탁할일 있겠구나.. 하면 미리미리 약 쳐놓는 겁니다. 물론, 후자는 법기술자나리들 덕분에 법상 접대가 안되니까 청탁금지법이 생긴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는 업무상 관련 없어도 무조건 3만원 이상 얻어 먹지 말라고..
물사조 님//
합법과 '이정도까지 어떻게 다 처벌합니까' 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말씀대로 좀 비싼 고기, 술을 얻어 먹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냐? 하시는데 공직자가 아닌 이준석 최고위원, 혁신위원장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얻어 먹으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안철수 의원이 3만원 이상 식사를 얻어 먹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비싼 고기/술을 얻어 먹고 어디 전화해서 '이번에 대통령님 행차 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알선수재죄가 되는거고.. 결국 법논리입니다.
합법과 '이정도까지 어떻게 다 처벌합니까' 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말씀대로 좀 비싼 고기, 술을 얻어 먹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냐? 하시는데 공직자가 아닌 이준석 최고위원, 혁신위원장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얻어 먹으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안철수 의원이 3만원 이상 식사를 얻어 먹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비싼 고기/술을 얻어 먹고 어디 전화해서 '이번에 대통령님 행차 하시는데 거기도 한번 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알선수재죄가 되는거고.. 결국 법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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