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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07 13:49:45 |
Name | 소 |
File #1 | 무슨_마약하시길래.jpg (18.7 KB), Download : 36 |
Subject | "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 불법촬영 공무원 황당 주장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0272?sid=102 검찰은 다만 A 씨가 피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기관장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한 것"이라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는 이 사람의 주장을 읽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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