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0930185304195
김 변호사는 “양육권 다툼의 포인트는 ‘아이를 누가 더 잘 기르겠느냐’, ‘어떤 친권자, 양육권자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이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유책 배우자냐’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연의 경우 아내가 비록 남편과의 관계에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프리랜서로서 주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아이들 양육 자체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특별히 없다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이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불륜으로 이혼 당해도 재산분할 챙기고, 양육권도 챙기고, 매달 양육비 받아 생활하면 땡이고… 끽해야 위자료 몇푼 찔끔 주면 땡이니 꽃놀이패도 이런 꽃놀이패가 어디있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