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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28 09:35:35
Name   Picard
Subject   9년 전 음주운전 걸려서…영관급 '진급' 대신 '징계' 받은 대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016663256311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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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징계시효가 지난 위법 처분이라는 등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군인사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시효가 완성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보고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시효가 완성돼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진급선발 대상자로서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A씨에게 형사처분에 관해 보고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설령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로부터 시효가 발생했다고 보더라도, 보고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보고의무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위원을 중령급 과장이 아닌 과원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주장하는 징계위 구성 근거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에 중대한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후 A씨는 항소심 판단에 대한 재심까지 청구한다. 자신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기 전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징계시효가 가산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재심대상판결 이유와 상충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뿐 대법원 판결들에 의해 바뀐 ‘재심대상판결의 기초로 된 판결, 그 밖에 재판’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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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탈영을 하면 시효가 3년이지만, 매년 총장인가 국방부장관인가가 '탈영병은 즉시 복귀하라!' 라는 명령을 공시하기 때문에 3년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명령불복종으로 넘어가서 시효가 실질적으로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가 또 있군요.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매년 발령되는 장교 진급자의 신고위무 위반을 했으므로 너 징계... 는 가능하다..

이걸 4심까지 끌고 올라간 것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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