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30114120344070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기본 형량은 2년 이상∼5년 이하에 불과하다. 그나마 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양형기준은 징역 4년 이상∼8년 이하다.
아직도 음주사망사고는 2-3년, 상습이어도 8년이 최대치입니다. 법을 만들면 뭐하나요. 법원이 음주운전을 조장 방기하는데. 법원은 무슨 이유에서 음주사망사고를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걸까요. 참작동기 살인과 양형기준이 똑같은데 음주사망사고가 어떻게 참작동기 살인과 양형이 같은지 범인으로선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더 악날한 범죄인데 대법원 판사님들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제가 무식한 탓이겠지 하고 맙니다만 가슴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