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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1/17 10:56:56수정됨 |
Name | tannenbaum |
Subject | 이등병이라 그런말 못해. |
https://youtu.be/ZVlcGQmcqo0 "이등병이라 그런 말 못 해"…야외 텐트서 숨진 채 발견 / SBS 8뉴스 [군 당국은 "최 이병에게 훈련 참가 가능 여부를 물었고, 훈련이 가능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K-군대는 역시 예상을 1도 벗어나지 않는군요. 잡아갈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응~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신체포기각서가 자랑스런 우리의 K-군대. 우리적, 그 이전과도 1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더불어 거 왜 요새 군대 편해졌네 어쩌네 하는 아자씨, 할배들 모가지를 확. 지들은 징집률 45%도 안되는… 쌀 열섬에 주사한테 군대 빼던 세대들이 군기 타령하면 토 쏠림. 요샌 암 걸린 애도 잡아가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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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이미10년전)만 해도 저런 훈련하면
텐트 돌아다니면서
내부 온도측정 하게 온도계도 설치해놓고
일일이 매 시간마다 점검해서 보고 올리게되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대 상황병으로 혹한기 하면서
매시간마다 텐트 온도 측정한거 각 포대에서 취합해다가
매시간마다 여단에 보고올리고 그랬으요.
이미 수집된 증거가 충분히 있을겁니다.
허술하게 만든 환경에 이등병 집어넣을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 못했기도 하지만
만에하나 실제로 어설픈 환경에서 저놈 자게 방치했으면
저놈들 확실히 감옥 갈겁니다.... 더 보기
텐트 돌아다니면서
내부 온도측정 하게 온도계도 설치해놓고
일일이 매 시간마다 점검해서 보고 올리게되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대 상황병으로 혹한기 하면서
매시간마다 텐트 온도 측정한거 각 포대에서 취합해다가
매시간마다 여단에 보고올리고 그랬으요.
이미 수집된 증거가 충분히 있을겁니다.
허술하게 만든 환경에 이등병 집어넣을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 못했기도 하지만
만에하나 실제로 어설픈 환경에서 저놈 자게 방치했으면
저놈들 확실히 감옥 갈겁니다.... 더 보기
저때(이미10년전)만 해도 저런 훈련하면
텐트 돌아다니면서
내부 온도측정 하게 온도계도 설치해놓고
일일이 매 시간마다 점검해서 보고 올리게되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대 상황병으로 혹한기 하면서
매시간마다 텐트 온도 측정한거 각 포대에서 취합해다가
매시간마다 여단에 보고올리고 그랬으요.
이미 수집된 증거가 충분히 있을겁니다.
허술하게 만든 환경에 이등병 집어넣을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 못했기도 하지만
만에하나 실제로 어설픈 환경에서 저놈 자게 방치했으면
저놈들 확실히 감옥 갈겁니다.
텐트 돌아다니면서
내부 온도측정 하게 온도계도 설치해놓고
일일이 매 시간마다 점검해서 보고 올리게되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대 상황병으로 혹한기 하면서
매시간마다 텐트 온도 측정한거 각 포대에서 취합해다가
매시간마다 여단에 보고올리고 그랬으요.
이미 수집된 증거가 충분히 있을겁니다.
허술하게 만든 환경에 이등병 집어넣을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 못했기도 하지만
만에하나 실제로 어설픈 환경에서 저놈 자게 방치했으면
저놈들 확실히 감옥 갈겁니다.
이번 사건도 죽은 군인들만 불쌍하게 됐다. 군사법 당국이 현장 교관 4명을 입건하고 훈련 관리감독을 맡은 김중령과 김소령을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현장 교관들은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2천만원 벌금을 냈다. 영관급 장교들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사는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K 군대를 너무 믿으시네요.
그 떠들석 했던 신발주머니 질식사 사건 당사자들 다 무죄 뜬게 한국 군대여요.
K 군대를 너무 믿으시네요.
그 떠들석 했던 신발주머니 질식사 사건 당사자들 다 무죄 뜬게 한국 군대여요.
서포트벡터 님// 무엇이든 은폐가 용이한 군대의 문제죠. 법체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실'이 제대로 수집되지 않으면 무죄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유죄가 뜬다고 가정하고 봐도
지휘책임 소흘로 인한 사망사고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이지 않습니까.
고의로 저 이등병을 미워해서
텐트도 없고 침낭도 없는 추운 겨울 연병장에서
혼자 속옷만 입게하고 자게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업무상 과실치사이니까
엄청 큰 대단한 중범죄라고 할수는 없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이고 중대장 대대장등 거센 비난을 받을일이고 대단히 중대한 과실이죠.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흉악 범죄는 아닙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 더 보기
지휘책임 소흘로 인한 사망사고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이지 않습니까.
고의로 저 이등병을 미워해서
텐트도 없고 침낭도 없는 추운 겨울 연병장에서
혼자 속옷만 입게하고 자게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업무상 과실치사이니까
엄청 큰 대단한 중범죄라고 할수는 없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이고 중대장 대대장등 거센 비난을 받을일이고 대단히 중대한 과실이죠.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흉악 범죄는 아닙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 더 보기
근데 이게 아무리 유죄가 뜬다고 가정하고 봐도
지휘책임 소흘로 인한 사망사고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이지 않습니까.
고의로 저 이등병을 미워해서
텐트도 없고 침낭도 없는 추운 겨울 연병장에서
혼자 속옷만 입게하고 자게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업무상 과실치사이니까
엄청 큰 대단한 중범죄라고 할수는 없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이고 중대장 대대장등 거센 비난을 받을일이고 대단히 중대한 과실이죠.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흉악 범죄는 아닙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엄청나게 중대한 과실이 더 발견되면'
'반성도 안하고 ㅅㅂ 저새끼가 머저리라 죽은게 왜 내탓이냐' 뭐 이럴때나 5년 금고 가능하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휘책임 소흘로 인한 사망사고이고
업무상 과실치사이지 않습니까.
고의로 저 이등병을 미워해서
텐트도 없고 침낭도 없는 추운 겨울 연병장에서
혼자 속옷만 입게하고 자게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건 아무리 확대해서 봐도 업무상 과실치사이니까
엄청 큰 대단한 중범죄라고 할수는 없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사고이고 중대장 대대장등 거센 비난을 받을일이고 대단히 중대한 과실이죠.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흉악 범죄는 아닙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엄청나게 중대한 과실이 더 발견되면'
'반성도 안하고 ㅅㅂ 저새끼가 머저리라 죽은게 왜 내탓이냐' 뭐 이럴때나 5년 금고 가능하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화가 있었건 없었던 아무 상관 없죠... 그게 왜... 그 대화가 있어봤자 업무상과실치사 밖에 뭐......
'그런 대화가 있었으니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오판이어서 병사가 사망했다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죠.
무슨 연병장에서 그날 병사들이 텐트치고 자다가
너무 혹한기 날씨라 그 사망한 병사외에도
무슨 그날 자다가 손발에 동상 걸린 병사들이 속출했다거나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인정받을만한 가혹한 환경이었음이 입증되지 못하면 저 사람이 가혹한 처벌을 받진 않을거에요.
교도소는 면한다 할지라도, 아마 중대장이 장기 ... 더 보기
'그런 대화가 있었으니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오판이어서 병사가 사망했다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죠.
무슨 연병장에서 그날 병사들이 텐트치고 자다가
너무 혹한기 날씨라 그 사망한 병사외에도
무슨 그날 자다가 손발에 동상 걸린 병사들이 속출했다거나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인정받을만한 가혹한 환경이었음이 입증되지 못하면 저 사람이 가혹한 처벌을 받진 않을거에요.
교도소는 면한다 할지라도, 아마 중대장이 장기 ... 더 보기
그런 대화가 있었건 없었던 아무 상관 없죠... 그게 왜... 그 대화가 있어봤자 업무상과실치사 밖에 뭐......
'그런 대화가 있었으니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오판이어서 병사가 사망했다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죠.
무슨 연병장에서 그날 병사들이 텐트치고 자다가
너무 혹한기 날씨라 그 사망한 병사외에도
무슨 그날 자다가 손발에 동상 걸린 병사들이 속출했다거나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인정받을만한 가혹한 환경이었음이 입증되지 못하면 저 사람이 가혹한 처벌을 받진 않을거에요.
교도소는 면한다 할지라도, 아마 중대장이 장기 지원 못하고 대대장은 승진에 제약받고 뭐 그정도겠죠. 근데 그게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범죄의 한계죠.
'그런 대화가 있었으니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오판이어서 병사가 사망했다 그 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죠.
무슨 연병장에서 그날 병사들이 텐트치고 자다가
너무 혹한기 날씨라 그 사망한 병사외에도
무슨 그날 자다가 손발에 동상 걸린 병사들이 속출했다거나하는?
그런 객관적으로 인정받을만한 가혹한 환경이었음이 입증되지 못하면 저 사람이 가혹한 처벌을 받진 않을거에요.
교도소는 면한다 할지라도, 아마 중대장이 장기 지원 못하고 대대장은 승진에 제약받고 뭐 그정도겠죠. 근데 그게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범죄의 한계죠.
그게... 저도 제가 본 군대가 있잖습니까.
요새 저놈이 열외하면 내가 위에서 조인트 까인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애들 쪼면서 근무하는 간부들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미 10년전 얘기)
병사들도 내가 몸이 아픈데 열외하겠다는 의사표현 잘 못하는 병사들도 아니고
중대장들이 이제 만 26-28세 정도고 출생년도로 치면 95년생 97년생들이잖습니까
이제는 중대장들도 MZ 세대 MZ세대하는 그 세대 사람들이고..
사실 제가 보고 들은 군대로는 그런 모습을 솔직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물론 조사를 할꺼고 결과가 나와봐야... 더 보기
요새 저놈이 열외하면 내가 위에서 조인트 까인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애들 쪼면서 근무하는 간부들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미 10년전 얘기)
병사들도 내가 몸이 아픈데 열외하겠다는 의사표현 잘 못하는 병사들도 아니고
중대장들이 이제 만 26-28세 정도고 출생년도로 치면 95년생 97년생들이잖습니까
이제는 중대장들도 MZ 세대 MZ세대하는 그 세대 사람들이고..
사실 제가 보고 들은 군대로는 그런 모습을 솔직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물론 조사를 할꺼고 결과가 나와봐야... 더 보기
그게... 저도 제가 본 군대가 있잖습니까.
요새 저놈이 열외하면 내가 위에서 조인트 까인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애들 쪼면서 근무하는 간부들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미 10년전 얘기)
병사들도 내가 몸이 아픈데 열외하겠다는 의사표현 잘 못하는 병사들도 아니고
중대장들이 이제 만 26-28세 정도고 출생년도로 치면 95년생 97년생들이잖습니까
이제는 중대장들도 MZ 세대 MZ세대하는 그 세대 사람들이고..
사실 제가 보고 들은 군대로는 그런 모습을 솔직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물론 조사를 할꺼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정말 지금 나온것만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럴꺼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간부들도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젊은 세대고,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꺼라고 전 생각해요.
요새 저놈이 열외하면 내가 위에서 조인트 까인다고 생각하는 태도로 애들 쪼면서 근무하는 간부들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이미 10년전 얘기)
병사들도 내가 몸이 아픈데 열외하겠다는 의사표현 잘 못하는 병사들도 아니고
중대장들이 이제 만 26-28세 정도고 출생년도로 치면 95년생 97년생들이잖습니까
이제는 중대장들도 MZ 세대 MZ세대하는 그 세대 사람들이고..
사실 제가 보고 들은 군대로는 그런 모습을 솔직히 상상하기 힘듭니다...;;;
물론 조사를 할꺼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정말 지금 나온것만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정말로 그럴꺼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간부들도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젊은 세대고,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꺼라고 전 생각해요.
워딩이 좀 세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대 편해진 거랑 현역 판정률 45%랑은 관련 없는 말씀 같아요.
45%이면 1980년 무렵인데 설사 그렇다 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군대를 다녀왔을 수 있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 당시의 복무개월수(평균 수명대비로 보면 더 길겠죠)나 야만성이 훨씬 더했던 건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요즘 군대 편해진 거랑 현역 판정률 45%랑은 관련 없는 말씀 같아요.
45%이면 1980년 무렵인데 설사 그렇다 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군대를 다녀왔을 수 있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 당시의 복무개월수(평균 수명대비로 보면 더 길겠죠)나 야만성이 훨씬 더했던 건 부정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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