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의 쟁점으로 이성간 사실혼 관계로 인한 권리를 인정했다면 동성 부부 관계로 인한 권리도 평등의 원리에 비추어 차별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애초에 1심 재판부가 논점일탈 동문서답한 것 같고요. 동성혼 법제화는 보다 넘기 힘든 벽이겠지만, 실질적인 차별 요소가 하나씩 사라지다 보면 법적 동성혼을 굳이 달성할 이유도, 막을 이유도 점차 옅어지겠죠.
좋은 판결이네요. 2심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엄격하게 혼인관계만 인정하는거였으면 또 모를까, 사실혼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와중에 동성관계만 인정 안해주는건 불합리했죠. (근데 건보공단이 항소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런경우는 100% 항소해서 대법원에 가는건가요? 그냥 포기해주면 여기서 바로 확정일텐데..)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2심 재판부도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동성 커플의 한쪽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될수 없고 그렇게 되면 법리상으론 피부양자가 될수 없으니까요.
건강보험법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조건인 '배우자'에 대해서,
이성간 사실혼일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었다면,
동성간 결합에서도 이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면
사실혼의 지위 여부가 피부양자 제도에서 이들을 구별 짓는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1심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되는데 사실혼의 지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 것 같고,
2심에서는 이성결합과 동성결합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법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조건인 '배우자'에 대해서,
이성간 사실혼일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었다면,
동성간 결합에서도 이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면
사실혼의 지위 여부가 피부양자 제도에서 이들을 구별 짓는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1심에서는 배우자로 인정되는데 사실혼의 지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본 것 같고,
2심에서는 이성결합과 동성결합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 같습니다.
사실혼일 때만 배우자로 인정해 피부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다름 없는 관계, '사실상 사실혼'-_-에 대해서도 배우자로 인정해 피부양자 자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현 법률, 판례상 사실혼 인정까지는 어려우니 타협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둘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두 집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며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수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YSVBAZOGVDF
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법리적인 무리수를 둔거 아닌가 싶은거고 대법 가면 쉽지 않아보인다는거죠.
옆동네 댓글 (https://pgr21.com/freedom/97964#4701240)에 보면 나오는데 현행법 해석상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혼인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은 자를 '사실상 배우자'로 보는데 그렇다면 친상법이나 건보...더 보기
그러니까 2심 재판부가 법리적인 무리수를 둔거 아닌가 싶은거고 대법 가면 쉽지 않아보인다는거죠.
옆동네 댓글 (https://pgr21.com/freedom/97964#4701240)에 보면 나오는데 현행법 해석상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배우자는 혼인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맺은 자를 '사실상 배우자'로 보는데 그렇다면 친상법이나 건보법 등 모든 법령에서 의미하는 배우자는 이성을 의미하며 법령에 따라 배우자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기에 2심에서 동성 결합의 사실혼 관계를 부정한 이상 동성 결합의 경우 배우자로 볼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와있는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2심에서 사실혼을 통한 배우자 인정 없이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조건 만족이 안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동성커플의 사실혼 인정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니 무리해서 해석한걸로 보입니다. 관건은 대법원 판결인데 애석하지만 2심 재판부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성립하긴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적으로 같은지 아닌지 판별하는건 법률가의 영역이죠. 그렇기에 법률가인 판사가 같지 않다고 판단 했으니 다른겁니다. (같다고 판단했다면 사실혼이 아니라고 판결문에 적시 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법원에서 동성 결합이 사실혼이라고 인정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의 배우자 조항과도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에서 유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건 아직까지는 법적으론 같지 않다고 판단한거죠. 님은 법적으로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건 법률가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법률가인 판사가 다르다고 판별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건 모순 아닙니까?
제가 그리 말씀 드린 건 세인님께서 제 생각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다르다고 단언하신 걸 지적한 겁니다. 판사들이야 그런 판단을 해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고요. 세인님이 법적으로 다르다고 단언하실 수 있다면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혼인이 남녀간 결합이라는 것이 법률 문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해석에 의한 것이라면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지 않냐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법률가인 판사가 다르다 한게 근거 아닌가요? 님 말대로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못박았는데요. 저희 지금 동성 결합과 사실혼이 같은 건지 다른건지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는거 아니었어요? 이번 판결에서 법률가인 판사가 판결문으로 [동성 결합은 사실혼이 아니다]라고 확인해준거 아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