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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3/23 18:23:0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한동훈 '완패'…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무효 아냐"
한동훈 '완패'…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무효 아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32313545903548

오늘 헌재에서 검수완박 한개만 갖고도 여러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판단이 나온 검수완박 관련 헌재에 판단을 청구한곳은 크게
[1 국민의힘], [2 한동훈 장관과 검사 6인]으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은 각각
1-1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 침해 확인 청구
1-2 동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1-3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한 권한 침해 확인 청구
1-4 의장의 선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등 총 4가지입니다. 이중 한가지(1-1)는 5 대 4의 판단으로 인용되었고 나머지 3개 청구는 5 대 4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한동훈장관과 검사 6인]이 낸 권한쟁의심판(헌법적 권리인 수사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1-1 & 1-2 [법사위의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에 관하여]

법사위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인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의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의원들의 토론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5vs4 다수 의견으로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2 법사위 통과 자체가 무효로 선언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5vs4 다수 의견과 함께 인용의견을 냈던 이미선 재판관이 이번에는 4vs5로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인데
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전면 차단되어 의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회의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통과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1-3 & 1-4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살라미'전술에 관하여]
"헌법과 국회법에 회기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짧은 회기를 위헌·위법한 회기로 볼 수 없고,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되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으므로 무제한 토론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다수 의견으로 기각되었습니다.





2 [검사들의 헌법적 권리인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는 청구에 관하여]
2-1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지,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장관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므로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서 각하.

2-2 검사6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헌법상 영장 신청 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나 이는 [검사가 아닌 수사받는 이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권은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에 따라 행정부 내의 다른 기관·부처에 부여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다수의견을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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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들이 오늘 계속 쏟아져 나올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대단히 높았습니다만
막상 이것저것 짚을것이 많았기 때문인지, 판단이 모두 다 나오는데 오래걸린 모양입니다??
아까 뉴게를 잠깐 봤었는데,
뉴스가 [속보]타이틀을 달고 띄엄띄엄 나오니까
많은분들이 내용전체를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번 정리해주는 기사를 한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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