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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4/06 16:18:55 |
Name | Leeka |
Subject | 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실형 면했다…法 “학업 스트레스·우울증 참작” |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를 쳤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30406120403550 -------- 변명 +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못받았지만...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으니 집행유예라니.. 몰카 범죄에 너무 관대한거 아닌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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